국세 과세불복 건수 왜 감소했나…주요원인은?

2009.09.29 12:01:43

국세청은 과세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에 과세기준자문제도, 과세쟁점자문제도,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과세여부를 정확히 하는데 주력해 오고 있다.

 

이 일환으로 ‘과세기준자문제도’를 지난 2005년6월부터 실시해 세무조사나 과세자료 처리시 법령해석상 납세자와 이견이 발생할 경우, 국세청 본청의 자문을 받아 과세여부 결정하고 있다. 이 결과 2009년 6월까지 과세기준자문을 통해 509건을 과세불가 결정을 내렸다.

 

또 ‘과세쟁점자문제도’(2005.10.시행)를 통해 납세자와 사실판단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세무관서별 내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과세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과세쟁점자문을 통해 2,309건의 과세불가 결정을 내렸다.

 

국세청에서 구축한 ‘국세법령정보시스템’(2007.7.시행)은 국민에게도 공개함으로써 국세청은 물론, 납세자와 법령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투명·공정한 과세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불복결과 원인분석제도, 과세품질평가시스템 등을 통해 과세이후에도 잘못된 과세가 없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개선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불복결과 원인분석제도’는 2005년6월부터 행정기관에 제기된 불복청구에서 과세가 취소된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해 과세한 직원의 책임을 묻거나 제도상 문제점을 발굴·개선함으로써 동일한 사례가 추후에 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 오고 있다. 올 상반기까지 182건에 대해 직원 책임을 묻고, 109건의 제도를 개선했다.

 

국세청은 ‘과세품질평가시스템’(2008.11.시행)을 통해 과세 이후 불복청구에 대한 결과를 평가, 과세한 직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어 과세에 대한 피드백을 강화해 오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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