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조사 배제 등 국세행정에 '자체 브레이크'장치 마련

2009.09.29 12:05:34

국세청,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거쳐 시행

앞으로 중복 세무조사나 금품·향응 요구 등의 문제로 납세자가 권리보호를 신청할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조사 내용을 검토해 그 결과에 따라 담당국(과)장에게 조사계획 철회와 세무조사의 철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범칙조사, 세수일실, 조세포탈의 여지가 있는 등 조사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된다.

 

국세청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0월15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납세자는 세무조사와 세원관리, 체납처분 등의 국세행정 집행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탈세혐의가 없는데도 세목에 대해 재조사, 조사기간을 마음대로 연장하는 행위, 납세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장부·서류 등을 열람·복사하는 행위 등은 권리보호요청 대상이 된다.

 

또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는 행위,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사전예고(독촉) 없이 재산을 압류하거나 소명안내 없이 과세자료에 의한 고지처분을 진행하는 행위, 납세자가 과세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했는데도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 지연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보호받을 수 있다.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이 국세청을 방문하거나 서면·전화·팩스·전자우편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처분과 관련된 과세연도의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까지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 납세자의 권리보호 요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권리침해 행위를 심사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세무조사가 끝나고도 세무조사 협조에 감사 표시를 하고 불만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독립성을 부여하기 위해 세무조사 중지권 등을 발동할 때 국세청장의 결재를 받지 않도록 했다.

 

지방납세자보호담당관도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이 아닌 본청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세무조사를 포함한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국세공무원이 부당하게 납세자 권리를 침해한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개정안에서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처리절차, 납세자 권리침해 행위 예시, 납세자 권리 침해 행위를 제거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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