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성씨 표기의 두음법칙 적용과 관련, 현행 한글맞춤법 조항은 유지하되, 성씨 표기에 대한 국립국어원의 해설서 중 해당 내용은 삭제하기로 했다.
문화부는 2009년도 제1차 국어심의회 심의결과 등을 반영해 이처럼 결정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 결정에 따라 국립국어원의 온라인 해설서 등에서 성씨 표기의 두음법칙 적용 관련 설명 및 사례가 삭제된다.
문화부 고시인 현행 한글맞춤법은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 첫머리에 올 때에는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는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설서는 그간 성씨 양(梁), 여(呂), 염(廉), 용(龍), 유(柳), 이(李) 등도 이 규정에 의해 적는다는 설명과 함께 양기탁(梁起鐸), 여운형(呂運亨), 염온동(廉溫東), 유관순(柳寬順), 이이(李珥) 등을 사례로 제시해왔다.
성씨의 두음법칙 표기는 지난 2007년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호적) 예규 개정으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한글맞춤법은 원칙상 성씨에 대해 두음법칙을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