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박사님' 호칭 '계약직공무원 명칭' 바뀐다

2009.09.30 09:52:09

정부, 적합한 명칭을 선정해 공문서·명함 등에 사용권장 방침

계약직공무원 이순길씨는 ‘일반계약직 5호’다.

 

그러나 직원들이 부르는 명칭은 이 선생님, 계장님, 이 사무관님, 이 박사 등 다양하다.

 

본인도 민원 전화를 받을 때 “인사정책과 일반계약직 5호 이순길입니다”로 해야 할지, 뭐라 해야 할지 몰랐다.

 

이제 이런 갈등과 혼란이 사라진다.

 

정부는 29일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적합한 명칭을 선정, 공문서·명함 등에 선정된 대외직명을 사용토록 각 부처에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계약직공무원 교육훈련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계약직공무원 규정 개정안’도 마련하고 이달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0년부터 신규로 채용된 계약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이 새로운 공직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기본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또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계약 해지가 보다 객관적인 기준에 적용되도록 ‘업무 태만 또는 업무수행능력 부족’ 사유로 계약직공무원을 해지할 경우 미리 관할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휴직자 대체, 단기간 사업수행 등 이유로 6개월 미만으로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거나 기구 개편 등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을 직급, 직무분야 변경 없이 당초의 계약기간 동안 다른 부처나 다른 부서에 재임용하는 경우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계약직공무원 규정’은 국민·관련 기관 및 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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