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자격증 불법 대여·알선 단속 강화

2009.09.30 10:15:27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 국무회의 확정

자격증 불법 대여를 단속하는 사업장 조사가 강화된다.

 

정부는 브로커를 중심으로 자격증 불법 대여·알선이 조직화된 데다 적발건수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사업장 조사 권한 등을 담은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을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그간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알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 조항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여·알선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자격증 불법 대여나 알선에 대한 조사권한이 불분명해 부처별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총괄하는 부처와 개별부처의 조사권한이 명시돼 체계적·종합적인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며 “특히 불법대여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건설·전기·환경·소방·농업·산림 등의 분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은 기술자격과 관련해 국가가 운영하는 분야를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직결되는 분야, 기간산업 발전, 신산업 육성 등 국가 차원의 직무수행능력 인정이 필요한 분야 등으로 명시, 집중적인 관리와 투자를 통해 자격의 효용성과 공신력을 높이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 자격을 활성화해 국가와 민간 자격 시장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 일부 외국자격 취득자에 대해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일방적으로 면제해주던 규정을 삭제, 국내 응시자의 상대적 불평등을 해소하기로 했다.

 

국가간 자격 상호인정의 대상을 ‘국가기술자격 외의 법률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까지 확대해 이들의 국제적 활동가능성을 넓혀줄 계획이다. 

 

임서정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것이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주어지며 앞으로 3년간 동일 종목 응시가 제한 된다”며 “이번 법개정이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 스스로 불법 대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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