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추석전 591가구에 4,537억원 지급완료

2009.10.01 12:01:43

부정수급 신청자, 전산DB 검증과 현지확인 실시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으로 확정된 59만1천가구에 대해 총 4천537억원이 추석전에 지급된다.

 

이에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근로자가구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번 지급대상자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77만원이다.

 

국세청 1일 근로장려금 신청가구 72만4천가구 가운데 81.5%인 59만1천가구를 지급대상으로 결정하고 9월30일현재 모든 신청자에게 지급결정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는 본인이 신청한 계좌로 자동이체되는데,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우체국에 방문해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면 된다.

 

이번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13만3천가구(18.5%)로 배우자 부부합산 총소득이 1천700만원이 넘거나, 20세 이상 자녀를 부양자녀로 포함하는 경우다.

 

또 주택을 2채이상 소유했는데 1채 소유로 허위신고 했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됐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가 납부할 세액이나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하고 나머지를 지급했다.

 

이번 근로장려세제는 올해 처음 시행되어 운영상의 잘된점과 미흡한 점 등의 미담사례도 발생했다.

 

실제로 14세 자녀와 함께 사는 신청인이 신청후 10일만에 위암으로 사망했으나 신청인의 형을 통해 관련증빙을 제출받아 자녀에게 115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발생했다.

 

또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신청인이 근로장려금 69만원을 신청했으나 러시아인 아내의 급여누락 사실을 확인, 근로장려금 120만원(+51만원)을 지급한 사례도 있다.

 

반면 미흡한 사례는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했으나 근로장려금 신청시기를 놓친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최현민 국세청 소득지원과장은 “근로장려금 신청단계에서 대국민 홍보와 수급예상가구에 대한 개별안내, 현지출장 접수, 야간 및 휴일 연장근무를 실시하는 등 수급대상자가 근로장려세제를 몰라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특히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자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아 제도의 공정한 집행이 훼손되지 않도록 전산DB에 따른 수급요건 검증과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5월달에 근로장려금 신청과 동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 한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납부할 세액이나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세법상 근로장려금에서 이를 충당한 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신청자의 경우 체납세액 충당사실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다고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문수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올 하반기 중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수급자에 대한 사후검증(샘플조사)을 실시해 부정수급자를 가려내는 한편 운영과정과 여론수렴 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등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현재에도 근로장려금 지급시 결정통지서에 체납세액 충당 사실을 안내하고 있으나 신청자가 저소득 근로자인 점을 감안, 내년부터는 신청단계부터 체납세액 충당사실을 안내할 계획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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