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힘됐어요" 근로장려금에 얽힌 [미담사례]

2009.10.01 12:06:51

올해 처음 시행된 근로장려세제(EITC)는 시행초기라는 점에서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미담사례도 발생, 추석 한가위를 즈음해 훈훈한 소식으로 전파되고 있다.

 

 

 

다음은 국세청이 전국 일선세무서에서 수집된 미담사례다.

 

 

 

<사례 1> 남편의 병원비에 보탬

 

신청인은 사고로 허리를 다쳐 일을 못하는 남편과 두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아침에는 요구르트 배달을 하고 오후에는 음식점 종업원으로 밤늦게까지 일하며 힘들게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나, 월 95만원 남짓한 수입으로는 중학생 아들의 학비와 네식구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워 남편의 허리치료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근로장려금 120만원을 받아 남편의 병원비에 보탬이 됐다.

 

<사례 2> 고인이 된 신청자의 자녀에게 작은 희망을…

 

신청인은 10년전 이혼하고 14세의 딸과 살면서 대학교 시간강사로 일하던 중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고 신청했다.

 

세무서 직원은 신청인이 임대차계약서 제출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해 신청자에게 연락하고자 했으나 연락이 두절되어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주소지에 출장을 나가서 수소문 끝에 신청인의 형을 통해 신청인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지 10일만에 위암으로 사망한 사실을 확인, 신청인의 형을 통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받아 자녀에게 근로장려금 115만원을 지급했다.

 

<사례 3> 러시아 부인이 근로장려금 지급에 한 몫

 

신청인은 건설현장을 전전하며 11세 어린아들과 어렵게 생활하던 중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받고 본인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69만원을 신청했다.

 

세무서 직원이 근로장려금을 심사하던 중 신청인의 소득이 너무 적고 어린 아들이 있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확인한 결과, 신청인이 11년전에 러시아 아내와 결혼했고, 아내 또한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임을 확인했다.

 

이에 외국인 아내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사실을 알고, 아내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120만원(51만원 증액)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

 

<사례 4> 근로장려금으로 귀향 경비를

 

신청인은 알코올중독에 폭력을 쓰는 남편과 이혼하고 식당일을 하며 자녀 2명과 함께 고시원을 전전하며 살고 있었다.

 

힘든 식당일로 다리에 이상이 생겨 수술을 했으나 잘 움직이지 못해 현재는 일도 할 수 없는 상태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어 추석 고향방문은 포기한 상태였다.

 

그러나, 지난해 지급받은 급여를 근거로 근로장려금 120만원을 추석전에 지급받게 되어 고향에 홀로 계시는 모친을 방문할 꿈에 부풀어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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