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출여재산 3년이내 전문가 세무확인 받아야

2009.10.05 11:47:42

국세청, 공익법인 세무확인 규정 개정고시

앞으로 공익법인은 출연재산을 3년이내에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내역의 적정여부 등을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식보유기준 초과여부 등을 세무상 이상이 없는지 확인받아야 한다.

 

이에따라 외부전문가는 세무확인을 확인해 공익법인등이 작성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각호 서식의 적정여부를 검증하고 세무확인서 등을 작성해야 한다.

 

국세청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규정개정’을 고시하고 지난 1일자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가운데 기준금액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했는지 여부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사항으로 규정했다.

 

또 출연재산을 매각한 대금 가운데 각 연도별사용의무 기준금액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했는지 여부도 포함시켰다.

 

공익사업 수혜자의 적정여부를 비롯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총재산가액의 일정비율 초과여부도 세무확인사항에 넣었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자기내부거래에 관한 사항으로는 출연재산 등을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수용수익하게 했는지 여부도 외부전무가에게 세무확인을 받도록 했다.

 

공익법인 이사장과 이사 등에게 지급된 금액의 사용처는 물론이고 사용내역의 적정여부도 적용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을 위한 광고 등 행위를 위해 지출한 금액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토록 했다.

 

출연자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현원의 1/5을 초과해 취임하거나, 임직원이 되는 경우 이사 및 임직원에 대한 경비지출 여부도 포함시켰다.

 

또 공익법인 장부의 작성과 비치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와 공익법인 등의 운영등과 관련해 공익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 또는 행위에 대한 조치사항도 추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공익법인 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외부전문가들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면서 “세무확인서 등은 공익법인이 비치하고 있는 장부, 결산보고서와 부속서류, 증빙서류 등에 의해 정확하게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익법인의 장부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외부전문가가 확인한 사실에 따라 이를 작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무확인 결과의 보고는 외부전문가가 작성한 세무확인서 등에 결산보고서 등 증비서류를 첨부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월이내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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