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성형외과 의사, 변호사, 학업사업자 등 일부 불성실 직종에 대한 과세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변칙적인 상속·증여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과세 등을 통해 자발적인 성실신고 기반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또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골프회원권 등 고가사치재산 DB구축과 활용으로 현금징수 위주의 효율적인 체납정리에 나설 계획이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이같이 보고한 뒤 “하반기 세입여건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하에서 경제동향의 면밀한 점검과 체계적인 세수관리가 중요하다.”며 세수확보대책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를위해 국세청은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비롯해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 하반기 주요업무시 효율적인 신고관리를 통해 스스로 성실신고 납부하는 자납세수 확보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한편,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153조9천억원으로 작년실적 157조5천억원에 비해 3조6천억원(-2.3%)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반기 소관 세수실적 81조6천억원에 비해 전년대비 9조6천억원이 감소했으나, 진도비는 53%로 최근 5년간 평균의 절반(50.9%)수준이다.
이에앞서 국세청이 민주당 김효석·박병석 의원 등에게 제출한 ‘세목별 체납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의 경우 ▶소득세 1조9천700억원 ▶법인세 2조5천200억원 ▶상속증여세 1천300억원 ▶부가가치세 2조6천400억원 ▶과년도 수입 7천200억원 ▶기타세 1천500억원 등 9조6천억원으로 분석됐다.
‘지방청별 체납현황’은 올 상반기 동안 ▶서울청 4조2천300억원 ▶중부청 2조1천100억원 ▶대전청 6천800억원 ▶광주청 6천억원 ▶대구청 5천900억원 ▶부산청 1조3천400억원 등 모두 9조6천억원으로 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