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국감]채경수, 고소득 전문직, 변칙 상속·증여 타깃

2009.10.06 10:16:55

'선택과 집중' 입각한 세무서별 특화된 세원관리 나선다

서울지방국세청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를 비롯해 변칙 상속·증여 행위자, 역외탈루소득자, 유통거래질서 문란행위자 등 대표적인 세법질서 위반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범칙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세원사각지대 업종 가운데 세금탈루혐의가 많아 관리가 필요한 고소득자영업자를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 엄정히 관리키로 했다.

 

신고결과를 정밀분석해 불성실혐의자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학원사업자 등 전문직 자영사업자는 업종별 집중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채경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6일 국회 재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이같이 보고했다.

 

세무서별로 가장 특화된 세원관리분야를 지정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입각해 특화된 분야에 세정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특히 종로세무서(귀금속), 중부세무서(집단상가), 영등포세무서(금융), 용산세무서(전자상가) 등의 경우, 현장중심의 효율적인 세원정보 수집과 신고내용 분석을 통한 구체적인 문제점을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신고안내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조사단계별로 조사절차를 납세자에게 미리안내, 세무조사 오리엔테이션, 자료제출 요구 가이드라인 준수, 조사후 고객만족도 평가 전화 등을 통해 조사의 궁금증과 불안감을 해소키로 했다.

 

납세자 불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무조사 운영방식을 개선해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 사무실 조사 등을 확대하고 상속 및 증여세 조사자에게 조사시기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서울청 조사조직을 조사관리부서와 집행부서로 분리해 내부견제를 강화하고 조사권 남용을 방지하는 조직개편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채 청장은 ▶기업경영환경 악화, 일시적 자금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을 적극지원하고, 담보능력이 부족한 성실 중소기업에 대해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세정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또 ▶불법대부업자 등 민생침해사법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과세품질 개선 및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민원증명 납세편의 제고 ▶고객의 니즈에 부응하는 납세서비스 구현 ▶외국계 기업의 세정상 애로발생 방지 ▶변칙 국제거래 탈세행위 엄단 ▶부동산 투기조사 강화 ▶공정 투명한 인사시스템 운영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채 서울청장은 ‘세수대책’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 세수실적은 28조5천245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조3천377억원(15%) 감소했다.”면서 “세율인하, 경기부진 등으로 주요세목의 자납세수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업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 신고세수 감소와 금융기관 보유채권 원천징수 납부방법 변경으로 인한 원천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이를위해 채 청장은 “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효율적 신고관리를 통해 자납세수 제고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면서 “그러나 고소득 자영업자, 변칙 상속증여 등 세원관리 취약분야에 대한 과세검증강화로 자발적인 성실신고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체납정리인프라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한 현금위주의 전략적 체납정리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서울청은 양도소득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기 체납처분과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B/S(대차대조표)상 압류가능자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