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국감]국세청 국장급 이상 고위직은 '단명'(?)

2009.10.06 11:55:41

김광림 의원, 현 보직 임기 1년 보장해야 주장

국세청이 2008년 이후 단행한 47명의 국장급 인사의 경우 평균 재직기간이 7개월을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에는 임기를 1년이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2008년도 국정감사에서 잦은 인사가 고위직의 전문성 함양에 장애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같은 인사 관행은 올해에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림 의원(한나라당)은 6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고위직으로 갈수록 예결산 등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간 임기가 보장돼야 한다.”면서 “전임 청장께서도 적극 동감하고 고위직은 1년 이상의 임기를 보장해 주겠다고 답변했다.”고 따져 물었다.

 

국세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핵심보직인 조사국장은 평균 8개월, 법인납세국장은 6개월, 감사관은 8개월로 평균 7개월18일이 된다고 밝혔다.

 


국세청 차장의 경우 2005년부터 4개월, 1년4개월, 7개월, 6개월 등 최근 3년간 평균 8개월을 임기를 보였다.

 

국세청의 경우 기획조정관(정책홍보관리관)은 2005년부터 1년4개월, 5개월, 1년3개월로 평균 1년1개월로 나타났으며, 전산정보관리관도 7개월, 2년3개월, 6개월 등으로 1년1개월의 평균치를 보였다.

 

감사관은 2005년 이후 6개월, 1개월, 1년7개월, 9개월, 6개월 등으로 평균 8개월의 임기를 보냈으며, 국제조세관리관은 6개월, 1개월, 5개월, 6개월, 1년7개월 등으로 평균 7개월의 임기를 지냈다.

 

납세지원국장은 10개월, 6개월, 2년9개월 등으로 평균 1년4개월, 법무심사국장은 11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9개월, 10개월, 2개월로 평균 7개월의 임기를 보냈다.

 

개인납세국장은 1년3개월, 7개월, 1년11개월, 6개월 등으로 평균 1년1개월, 법인납세국장은 1년3개월, 2개월, 8개월, 5개월, 3개월, 6개월, 6개월 등으로 평균 6개월로 단명했다.

 

재산세국장은 6개월, 6개월, 8개월, 1년, 6개월 등으로 평균 8개월의 임기로 마쳤으며, 조사국장도 1년, 4개월, 9개월, 11개월, 7개월, 6개월 등 평균 8개월의 임기보냈다.

 

소득지원국장은 1년3개월, 6개월 등으로 평균 11개월의 임기로 마쳤다.

 

김광림 의원은 “잦은 인사가 고위직의 전문성 함양에 장애로 작용한다.”면서 “본청과 지방청 국장, 일선세무서장의 경우 임기를 1년이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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