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국감]"주류단체에 국세청 퇴직자 많다"(질의1)

2009.10.06 13:28:44

▶서병수 의원(한나라당)

 

사업용 계좌의 사용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과세자료를 수집하려는 것은 고세관청의 행정편의만을 고려할 뿐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소홀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사업용 계좌제도를 유지한다면 현행과 같이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방향보다는 오히려 납세협력비용에 대응한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즉, 납세자가 사업용 계좌제도를 성실하게 이용하면서 납세협력비용을 지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는 세원을 확보했다면 그 이익을 납세협력비용을 지출한 납세자에게 일부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3에서 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을 공제할 경우에 사업용 계좌를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사업용 계좌를 성실하게 사용한 경우 일부 세액공제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안효대 의원(한나라당)

 

가짜 양주고발 포상금을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양주업계에서 자유적으로 조성한 포상기금으로 한국주류산업협회에서 지급하고 있다.

 

한국주류산업협회(구 대한주류공업협회)는 주류 업계의 이익단체로 회장과 전무, 감사 등 주유 임원진이 국세청 퇴직 공무원들이 차지하고 있다.

 

가짜양주 신고 포상금에 대해 한국주류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는 협회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며 타 기관에 신고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안내하고 있다.

 

가짜 양주 제조나 워낙 비밀리에 진행되기에 내부자나 주변인의 고발 없이는 단속하기가 쉽지 않은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부도덕한 사업자를 적발하는 일에 국가기관이 아닌 주류업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세청 관리하에 국세청예산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청장의 견해는

 

▶오제세 의원(민주당)

 

백용호 국세청장이 국세청장에 내정된 이후 외부에 의한 개혁에 부정적 의견을 내 왔는데, 국민들이 국세청에 대해 가지는 불신을 없애고 국세청의 환골탈퇴를 위해서는 다른 선진국들과 같이 외부의 민간감독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청장의 견해는

 

고소득 탈루액이 50%에 가깝고 개선이 별로 되지 않고 있다. 특히 술집, 숙박업, 사우나, 학원, 웨딩업체 등 현금 수입업종은 60% 육박했다. 고소득자영업자들의 탈루 개선이 미흡한 이유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 탈세 문제는 어느 규모에서나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탈루 가능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고소득 자영업자 및 법인이 훨씬 심각하다고 하겠는데 어떠한가

 

기장세액공제를 없애면 기장의 유인이 줄ㅇ드는 문제가 발생한다. 기장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청장의 견해는

 

▶유일호 의원(한나라당)

 

국세청장께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행한 행정소송 패소율이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40%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한 원인이 무어인지 소상히 파악하고, 향후 변호사 선임 행정소송 승소율을 높이고 패소율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밝혀라

 

청장 취임후 세무조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조사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다만, 그간 국세청이 매년 투명하고 객관적인 세무조사, 본연의 목적을 벗어난 무리한 세무조사 관행의 근절 등을 천명했지만 미완으로 끝났던 것이 사실이다. 그 원인을 무엇이라고 진단하고 있는지. 이번에는 어떤 점이 과거와 다른 것인지. 과연 국세청이 발표한 내용들이 연속성을 갖고 지켜질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하라

 

2008년 이후 경제위기 여파 등으로 신규체납 발생비율과 규모가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만약 경제회복 시기가 늦어질 경우 체납문제가 심각해질 우려가  있는데, 체납추이에 대한 국세청의 분석과 향후 대책은

 

▶이혜훈 의원(한나라당)

 

세무조사 편의주의 및 검찰 지휘를 우려해 영장 발부를 기피하는 것이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국세청은 의원실에 제출한 설명자료에서 “수색영장을 발부받으려면 세무조사가 검사의 지휘를 받을 수 밖에 없게 되는데, 이 경우 검찰이 조세포탈 이외에도 직무상 배임, 비자금 뇌물공여 등 형법상 다른 범죄까지 수사할 가능성이 높다.  또 조사공무원 입장에서도 검찰이 관여한 세무조사는 일반조사보다 더욱 엄격하고 강하게 조사할 수 밖에 없어 납세자의 부담과 불만이 더욱 커지게 된다”고 밝혔다.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탈세자 대신 국세청이 나서서 걱정하는 것이다. 오히려 국세청이 범죄를 은닉하는 범죄은닉죄에 해당될 수 있다.

 

영장발부로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는 것을 기피하기 위해 영장발부를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임영호 의원(자유선진당)

 

청장, 탈세정보포상금 지급규정이 국세기본법과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중복으로 규정되어 있는 불합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세범처벌절차법의 포상금 지급규정은 삭제해 포상금 지급규정을 일원화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닌지.

 

청장, 납세자들이 정작 국세청의 CLEAN신고 센터를 외면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국세청의 부패행위에 대해 국세청에 신고해도 소용이 없고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불신의식이 잠재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청장, 이제 국세청은 이러한 이미지를 벗고 단 1건의 부패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보다 엄중하고 단호한 조치를 내려,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세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정양석 의원(한나라당)

 

얼마전 KBS보도에 따르면 정태수씨는 10년 넘게 해외도피 중이지만 며느리가 운영하는 국내대학과 종중 소유의 땅 등을 이용해 활동비와 비자금 100억원이 넘는 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국세청이 정씨로부터 압류한 재산은 불과 수십억원에 불과하다. 현재 국세청은 정태수씨를 비롯한 고액 체납자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는지.

 

정말 많은 국민들은 국세청이 이들로부터 세금을 받으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 하고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국세청의 4년 주기 세무조사 방침으로 인해 매출 5천억원 이상의 대기업의 경우 작년도 69개 기업에서 113여개로 그 대상 수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의 예측성을 높여 기업의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라는 입장이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세무조사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세무조사 확대방안이 자칫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경기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러한 시각에 대해 국세청의 견해를 밝혀라.

 

▶진수희 의원(한나라당)

 

2009년 상반기 조사결과 가장 탈루액이 큰 조세포탈업체(303억원 추징)를 보면, ‘금지금업’을 영위하고 있다.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탈세천국’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금(金)시장이 또 다시 혼탁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09년 상반기 조세범칙조사결과 161건에 3천875억원의 추징금이 부과되었고, 이 중 30%에 해당되는 1,024억원이 상위 5개 업체에 집중되어 있다.  이 중 3개 업체가 금지금업과 비철금속 도매로써 귀금속에 대한 조세포탈 행위가 다시심각해지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특히, 조세포탈로 인한 부과세액이 가장 큰 금지금업의 경우는 지난 2003년 면세금지금 거래가 시작된 후, 여러 불법, 편법 거래가 성행해 오다가 국세청으로부터 수년간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기도 했다.

 

대형 연예기획사들이 공연·행사·광고 등에서 빈번한 현금성 거래로 수입금액이 축소 신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서비스업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높은 매출워나를 차지해 이는 인건비 및 각종 원가를 가공으로 계산하거나 가공거래를 하는 등의 위험소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성 거래가 빈번한 연예기획사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선정기준, 방향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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