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국감]"한상률 전 청장 왜 도피했나"(질의2)

2009.10.06 15:21:33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관련된 태광실업에 대한 표적세무조사 등의 각가지 의문점들이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강봉균 의원(민주당)은 6일 국세청에 대한 국감질의를 통해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박연차 태광실업)가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기초가 됐다.”면서 포문을 열었다.

 

강 의원은 “한상률 전 청장이 검찰에 넘겨준 자료내용에 대해 백청장은 보고 받은 적이 있느냐.”고 따져 물은 뒤 한상률 전 청장은 왜 미국으로 도피해 있는지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강 의원은 “한상률 전 청장이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를 넘겨준 것은 과세정보 비밀유지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81조 위반이 아니냐.”면서 “탈세를 조사하는 국세청과 뇌물을 수사하는 검찰간의 역할 구분과 개인정보 보호의 한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답변해 달라.”고 백용호 국세청장에게 추궁했다.

 

강 의원은 “검찰에 넘겨준 정보가 청와대에도 갔을 것이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사실인데 청장은 어떻게 보느냐.”면서 질문의 끈을 놓지 않았다.

 

또한 그는 “MB정부는 공권력(검찰, 국세청, 국정원)을 활용하지 못한 노무현 정부를 바보들이라고 말하면서 알게 모르게 공권력을 총 동원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무성한데 청장은 들어 봤냐.”면서 또다시 질문의 각을 세웠다. 

 

강 의원은 “한국이 권위주의시대 산업화 과정을 거치고 이른바 민주화 선진화단계에 들어섰는데 국세청은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국세청은 청장들의 구속 외에도 비리적발로 징계 받은 공무원이 지난해만 73명, 2009년 2/4분기에 38명이다.”면서 근본적인 국세청 부조리에 대해 추궁했다.

 

강성종 의원(민주당)도 “속기록을 보면 지난 7월8일 인사청문회에서 2008년 태광실업 표적 세무조사와 관련해 국세기본법에 정상적인 세무조사였다고 간부들에게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했는데 누구에게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업무보고 내용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강 의원은 “2008년 부산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당시 허병익 부산청장은 본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교차세무조사 신청을 2건이라고 답변했으나 실질적으로 서울청에서 3개 법인을 조사했다.”면서 “부산청에서 신청한 교차세무조사는 도대체 몇건이냐.”고 질타했다.

 

또한 그는 “2009년10월1일 국세청에서 보내온 국정감사 답변자료를 보면 3건으로 보고했다.”면서 “이는 2008년 부산청 관련 교차세무조사에 대해 엇갈린 증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청의 표적 세무조사를 반증하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강 의원은 “당시 부산청장이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의 국정감사 허위증언을 했거나 이번에 답변자료를 제출한 국세청 조사국의 허위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작년 국정감사때 말이 다르고 현재도 말이 다른 것은 교차세무조사를 이용한 표적세무조사라고 보여진다.”고 의문을 강하게 제기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내용들이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세무조사라고 보는지. 이런 의혹에 대해 백용호 국세청장은 외부감사를 통해 해소할 의향은 없느냐.”면서 “2008년 부산청에서 교차세무조사 신청한 법인 3곳이 어디냐”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2008년 부산청이 법인세무조사 대상이 총 476건 중 2건만 교차세무조사를 신청했고 공교롭게도 2건이 태광실업과 정산개발이다.”면서 “교차 세무조사를 빙자한 의도적이고 명백한 표적기획, 심층조사한 증거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제시했다.

 

이는 전직대통령과 관련된 박연차를 겨냥한 표적세무조사가 아니고 무엇이며, 그래도 합법적인 교차 세무조사라고 항변할 것이냐고 질타했다.

 

‘교차조사’는 분기별로 지역청에서 신청을 하면 국세청 조사국에서 취합해 각 지역청의 조사인력 현황을 파악해 교차조사 지역청을 선정하는 절차를 밝는 것이 관례.

 

교차 세무조사 진행흐름은 지방청 교차조사신청을 하면 국세청 조사국 취합 및 배정, 각 지방청장이 조사국에 배정과 함께 조사가 실행된다.

 

강 의원은 “그러나 태광실업에 대한 교차 세무조사는 이런 절차가 무시됐다."면서 "이는 본청 조사국에서 서울청 조사4국으로 교차 세무조사 관련 공문이 있어야 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성실국감을 촉구했다.

 

특히 그는 “정상적인 절차가 무시되었고 진행 보고라인도 담당 지역청장인 서울청장에게 보고되지 않고,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직접 지시와 보고라인으로 이뤄진 것이 각종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법인 세무조사는 조사1국에서 담당하도록 시행규칙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규정을 어기면서까지 국세청장이나 지방국세청장 지시로 심층, 기획조사를 하는 조사4국에 대해 백용호 국세청장의 의중을 따져 물었다.

 

이어 강 의원은 “국세청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한정된 세무조사 기간에 대해 연장이 필요할 때는 절차가 무시되고 진행된 것은 당시 한상률 국세청장의 지시로 진행하다 보니 이런 절차가 다 무시된다.”면서 “이는 누가 보더라도 의도적인 표적 세무조사라 말할 수 있다.”고 추궁했다.

 

백재현 의원(민주당)은 “해마다 세무조사 대상만 과다하게 선정해 놓고 상당수 세무조사는 비정기 선정이라는 명목으로 무원칙하게 진행되어 왔다.”면서 “지난해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 역시 선정은 2007년에 해놓고 2008년에 자의적 시점에 정치적 의도를 가직 세무조사에 들어가면서 문제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이어 “세무조사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선정과 함께 선정된 기업에 대한 투명한 절차에 의해 세무조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세무조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정기 조사를 줄이고 철저한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태광실업’과 관련해 “교차세무조사는 태광실업과 상관없이 외형 2천억원이상 기업과 지역연고 있는 기업에 대해 실시해 오고 있다.”면서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8년에 21건을 실시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박병석 의원(민주당)은 민주당 의원들이 몰고온 현안 이슈를 놓칠세라 이현동 국세청 차장, 조홍희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신재국 국세청 전자세원과장에 대해 단답형으로 확인점검에 나섰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