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국감]'계좌추적 남발은 사생활 침해'(질의3)

2009.10.06 17:27:49

▶김광림 의원(한나라당)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 참여로 역외탈세방지대책을 세우는데 있어 좀 더 좋은 조건이 된 것 같다. JITSIC 참여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고, 앞으로 역외 탈세방지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청장의 견해를 밝혀라.

 

결국 JITSIC에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탈세 목적으로 조세피난처를 거쳐 ‘세탁’되는 자금흐름을 감시하고 은닉 자산을 공동 추적하려면 개별국가간 조세협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개별 국가간 조세협약 현황과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강운태 의원(민주당)

 

최근 경찰이 서울 종로, 용산, 금천세무서 공무원들이 카드깡 업자들과 결탁해 비리를 저질렀다고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이는 국세청 개혁에 찬물을 끼얹는 참으로 개탄할 일이다.

 

이번 사건은 한 개인의 비리라기보다는 관련 부서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비리라는 측면에서 충격과 심각성이 크다.

 

카드깡이나 허위자료상 등 세정질서를 문란시키는 분야에 대해서는 대상 혐의자에 대한 강력한 조사활동뿐만 아니라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부서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내부감찰을 통해 비리와의 개연 가능성을 근절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김효석 의원(민주당)

 

국세청에서는 나름의 노력으로 범죄 행위를 적발해 세액을 추징했으나 최근 면세금지금 실물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부정환급사건을 대법원이 계속적으로 원심 파기환송 선고해 국가가 패소하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떤가

 

일부 건에 대해서 현재 대법원 파기 환송 후 대법원 재 상고를 준비 중인데 이를 토대로 바로잡지 못할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의 허점을 통한 또 다른 형태의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대한 철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차명진 의원(한나라당)

 

2008년 과세유흥장소의 개별소비세가 1,589억원으로 이를 근거로 추정해 보면 전체 매출은 3조2천억원이다. 과세유흥장소의 봉사료는 원천징수되는 자진신고 사항으로 산출이 불가하다고 국세청은 답변했다.

 

과세유흥장소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득파악이 중요하다. 원천징수되는 봉사료 등 사치향락업소의 소득파악을 위한 세목을 집중 관리할 의향은 없는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한 자료상 단속결과, 2008년 1,492명을 고발하고 1조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자료상의 경우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세금의 근간이 되는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뒤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단속건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건당 부과세액 규모는 2006년 4억원에서 2008년 5억800백원으로 증가해 대형화 되는 추세인데 그 원인은 무엇인가.

 

▶배영식 의원(한나라당)

 

국세청은 가짜양주 근절을 위해 2004년부터 가짜양주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고 그 이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 가짜양주 신고를 접수해 단속하고 있다.

 

그러나, 단속 및 적발건수는 신고수와 달리 매우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6년간 신고건수는 총 287건이지만 적발 단속건수는 고작 24건으로 8%에 불과하다.

 

신고건수와 실제 단속 및 적발건수가 크게 차이가 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이같은 현상은 가짜양주에 대한 단속 및 적발이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봐주고 있지 않느냐하는 의문을 갖게 하는데 이에대한 청장의 견해는

 

▶김재경 의원(한나라당)

 

국세청이 계좌추적 건수는 2006년 2,109건에서 2007년 2,361건, 지난해 2,794건, 올해 상반기 1,365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따라 조사건수 대비 계좌추적 비율도 2006년 9.4%에 불과했으나 2007년 12.2%였고, 지난해에는 18.5%로 뛰어 2년만에 2배 수준으로 상승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31.8%로 대폭 증가해 세무조사 3건 중에서 1건은 계좌추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범위가 한정되는 특정계좌 추적이 아닌 금융재산 과세자료를 일괄해 조회할 수 있는 포괄계좌추적도 2006년 876건에서 2007년 1,065건, 지난해 1,212건으로 증가했다.

 

납세자의 비협조 등으로 기존의 국세청 조사기법으로는 탈세를 찾아내기가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계좌추적을 남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문제가 있는 만큼 조사기법 개발 등 차선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

 

이미 2008년에 인력충원예산까지 확보했던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인력충원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국세청은 인력전환배치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2014년 시행위해 인력의 전환배치는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방침이 부즈앤컴퍼니에서 제출한 용역조사보고서상 본청, 지방청, 세무서간 기능조정을 통한 10%인원감축과 관련이 있는지.

 

몇 명이나 실제 사업자 소득파악 인력으로 전환배치가 가능한지.

 

만약 국세청 자체로 인력전환배치가 시급히 올해 안에 이뤄지지 않거나 전환배치로 부족하다면 신규 충원 위해 행안부 직제개편안 통과되어야 하는데 2010년에도 실제 준비에 들어가기 어렵거나 인력이 부족해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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