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인세 전자신고 제출기한 10일 연장서류 고시

2009.10.07 14:26:00

법인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가 고시됐다.

 

국세청은 7일 ‘국세기본법’(제5조의2)규정에 의해 전자신고 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와 관련한 서류 중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 서류를 고시하고 이달부터 적용한다고 전했다.

 

제출연장서류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 가운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 ▶기타 제1호 및 제2호 외의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등 3가지 가운데 1개만 해당하면 해당된다.

 

서식은 제1조의 서류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해 제출해야 한다.

 

재검토기한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2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한편, 이번 고시는 2009년10월1일부터 시행하며, 일반적인 적용례는 시행일 이후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식회사 외의 법인에 대한 자산기준의 적용례는 제1조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2008년12월31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제1조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고시규정을 따라야 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