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9일부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상업등기나 법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등기소, 등기유형이 상업등기법과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7일 지정·고시됐다.
법원행정처는 7일 대상 등기소의 경우 상업등기 또는 법인등기를 관할하는 전국의 모든 등기과(소)로 지정하고 등기유형은 회사와 그 밖의 법인에 대한 모든 등기로 지정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상호의 가등기는 제외했다.
이달 9일부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상업등기나 법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등기소, 등기유형이 상업등기법과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7일 지정·고시됐다.
법원행정처는 7일 대상 등기소의 경우 상업등기 또는 법인등기를 관할하는 전국의 모든 등기과(소)로 지정하고 등기유형은 회사와 그 밖의 법인에 대한 모든 등기로 지정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상호의 가등기는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