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국감]"법인세율 인하해도 제조업은 부담증가"

2009.10.13 09:58:30

진수희 의원

법인세 인하 등 정부의 감세 혜택이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법인세 인하로 제조업 전체의 세부담은 1조4,210억원 감소하지만,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로 인해 1조1,805억원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 전체로 2,405억의 세부담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조업에서도 철강·자동차·기계·전자반도체·정유화학 등 주요 수출업종과 기간업종에서는 모두 세부담이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폐지되면서 기업들이 내야 할 세금 증가분인 1조5,000억원의 78.7%인 1조1,805억원이 제조업 몫이 되는데, 이는 임투세액공제 대상인 설비투자가 제조업에 몰려 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진 의원은 “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통해 설비투자를 독려하고자 하는 투자유인책과 상반되는 결과로 볼 수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서 “특히, 주요 5개 제조업종의 세부담은 법인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로 인해 총 3,584억원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대적으로 법인세 인하로 인한 세부담 감소 효과는 설비투자와 관련이 적은 금융업,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다.

 

금융과 서비스 업종의 법인세인하에 따른 세부담 감소는 전체 법인세 인하 효과 3조5,000억원의 25.1%에 해당되는 8,795억원으로 나타났다.

 

즉, 설비투자와 무관한 금융과 서비스업종에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부담 감소효과가 집중되어 있다는 것.

 

진 의원은 “금융업과 서비스업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와 무관해 세제개편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처럼 금융,서비스업종에 세부담 감소효과가 집중되는 것은 감세를 통해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시키고 결과적으로 경기 회복을 앞당기자는 정부의 세제 개편 취지가 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금융업과 서비스업의 경우 이러한 정부의 세부담 경감 지원이 설비투자로 이어지기 힘들어 자칫 그동안 금융위기상황에서 위축되었던 연봉, 성과급 등 인건비 인상이나 복리후생비로 과다 지급되는 ‘도덕적 해이’ 도 우려했다.

 

진 의원은 “정부가 PAYGO(빚을 지지 말고 즉시 지불하라는 뜻) 원칙에 입각해 법인세 인하로 줄어드는 세수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로 세수를 확보한 것은 재정건전화 대책으로서는 바람직하다.”면서도 “그러나 업종별 상세 분석 없이 끼워맞추기 식으로 임시투세액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좀 더 검토가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법인세 인하와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인한 각 산업의 업종별 세부담,세감소 효과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을 하고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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