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 자료제출, 2년간 3.5배 증가

2009.10.13 12:01:00

국세청, 11월중 자료제출 부실혐의자 성실도 분석나선다

국세청이 근로장려세제 시행에 대비해 사업자를 대상으로 ‘일용근로소득 지급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지난 2006년 이후 최근 2년만에 제출업체수가 무려 3.5배나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세청은 13일 일용근로소득자료 제출이 2006년 24만개업체에서 2007년 53만개업체, 2008년에는 84만개업체로 2년사이에 3.5배나 증가했다.

 

또한 제출업체수는 물론이고 제출되는 인원수(일용근로자)도 2006년 420만명에서 2007년 663명, 2008년 738만명으로 최근 2년동안 1.7배가 늘어났다.

 

이 가운데 사업소득이나 상용직 등 다른 소득이 없는 이른바 ‘순수일용근로자 수’는 2006년에 309만명, 2007년 475만명, 2008년에 527만명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이같이 일용근로소득자료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국세청의 다양한 홍보도 한몫을 했지만, 무엇보다도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따른 것으로 풀이했다.

 

사업자가 제출하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저소득근로자의 근로장려금 산정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사업자측면에서는 경비지출 증빙으로 인정되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납부 경비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일용근로자 소득자료)가 과연 제대로 경비처리했는지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일용근로자 전화번호, 근무일수, 지급금액 등을 꼼꼼히 기재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류형근 국세청 근로소득관리과 담당사무관은 “오는 11월 제출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대해서는 전산분석을 통해 부실혐의가 드러날 경우, 일용근로자에게 직접 안내문을 발송해 사실여부를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다계상한 금액에 대해 2%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또 과다경비로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도 추징당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실혐의는 회사에서 인건비를 과다하게 계상한 경우이다.

 

황용희 국세청 근로소득관리과장은 ‘자료부실제출’과 관련해 “확인결과 소득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센터’를 이용해 올바르게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라면서 “가산세도 제출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제출 금액의 1%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틈새 ‘절세전략’을 설명했다.

 

김문수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자료제출 사업자 수를 넓혀 나가는 한편 제출된 일용근로소득자료의 질적인 수준을 제고시킴으로써 소득자료 제출기반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경우에 따라서는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향후계획을 밝혔다.

 

한편,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제도는 지난 2006년부터 시행했으며, 제출대상 사업자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자로서 일용근로자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 근로자가 대상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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