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조사 등 사후관리 강화

2009.10.15 09:23:51

국세청, 출국규제기간 만료 전에 자동해지 방지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의 생활실상을 면밀히 파악해 숨겨둔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끈질기게 추적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출국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자에 대해서도 일반 체납자와 동일하게 골프회원권 등을 압류해 공매처분하고 체납처분에 올인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14일 국세체납징수 강화수단으로 시행하고 있는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검토하고 이같은 대책을 수립, 강도 높게 대처할 계획이다.

 

명단공개제도는 직접적인 체납징수 이외에 체납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미 공개자를 매년 계속 공개할 경우 국민 관심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어 2008년부터 신규해당자는 언론에 직접 공표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공개자는 국세청홈페이지에 계속 게시하는 방법으로 개선하고, 세무관서별로 우수 체납추적사례를 내부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체납처분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재산장닉범(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 범위와 형량 확대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해 올해 세제개편안에 반영하기도 했다.

 

출국규제기간 만료 전에 계속 규제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사전검토하도록 2008년 12월에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포함시켰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출국규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간만료로 인해 자동해제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체납이 결손으로 이어지는 등의 조세일실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재정위 위원들은 국정감사를 통해 국세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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