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영사업자 소득파악에 추가인력 충원필요

2009.10.14 16:43:44

근로장려세제, 일용근로자에서 2014년 '자영사업자'로 확대

국세청은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현행 근로장려세제(EITC)가 자영사업자에게도 조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자영업자 소득파악 방안에 대한 계획수립에 착수했다.

 

그간 국세청은 자영사업자 소득파악을 위해 기존 소득파악 인프라인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가입대상 확대 등을 통해 소득수준파악을 제고해 나가고 있다.

 

또한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시부터 과세미달 수준의 납세자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내하는 등 기존 시스템을 활용해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자영사업자 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하기 위해 단계별 인력운영계획을 수립,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한편, 과학적인 소득파악 모델개발을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해 놓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추가적인 인력 충원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기존의 인력을 전환해 재배치하고 전산시설의 확충 등을 통해 자영사업자의 소득파악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장려세제는 2008년부터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자영사업자는 오는 2014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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