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 부산은행 등과 '금융지원 업무 협약' 체결

2009.10.16 09:16:14

부산지방국세청은 10.15(목)부터 부산은행 및 제주,경남은행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 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표창을 수상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이하 “국세청장표창 이상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라 함)에게 대출금리 우대혜택(0.3%P이내) 등을 제공하기 위한『금융지원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모범납세자에게 사업경영에 필요한 도움을 주어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선진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아울러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시행하게 되었다.

 

’08년 및 ’09년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장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모범납세자가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부산청은 밝혔다.

 

정부포상, 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표창을 수상한 날로부터 2년간 우대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08년 납세자의 날 수상자는 ’10.3.2.까지, ’09년 납세자의 날 수상자는 ’11.3.2.까지 우대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부산청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가 보람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사업경영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우대혜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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