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365일 연중무휴' 세금납부 서비스 개시

2009.10.16 09:18:43

공휴일에도 세금납부 가능

국세청은 은행 등 금융회사 영업시간에 세금납부가 힘든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7일(토)부터 인터넷을 통해 ‘365일 연중무휴 세금납부’서비스를 실시한다.

 

그러나 신용카드는 모든 카드로 공휴일에 세금납부가 가능한 반면, 계좌이체방식의 경우 우선적으로 서비스에 참여한 15개 금융회사에서만 365일 세금납부가 가능하다.

 

365일 인터넷을 통한 세금납부가 가능한 금융회사는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우정사업본부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등 총 15개이다.

 

국세청은 16일 금융결제원과 금융회사와의 협의를 거쳐 연중무휴 세금납부서비스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계좌이체방식이나 신용카드로 공휴일에도 납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납부가능 시간도 종전에는 오전 9시~오후 10시까지였으나, 앞으로는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 확대되고 향후 24시간 가능하도록 확대 추진될 예정이다.

 

그간 인터넷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영업을 하지 않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납부를 할 수 없었다.

 

공휴일에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홈택스(www.hom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신용카드납부전용 홈페이지(www.cardrotax.or.kr)에 로그인해 인터넷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기존 방식과 동일하다.

 

인터넷을 이용한 세금납부 방법은 365일 연중무휴 세금납부 서비스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용인원이 많지 않은 공휴일에 인터넷 접속 등의 지연없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세금납부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신고·납부기한 마감일에 임박해 토요일(24일)과 일요일(25일)이 있는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분 세금을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예정고지 납부기한은 10월 25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10월 26일이 된다.

 

 

 

<홈택스나 인터넷지로를 이용하는 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해 납세자가 필요한 기본정보(납세자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를 조회 또는 입력해 계좌이체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납부절차는 국세납부→자진납부와 조회납부 중 선택→공인인증서 확인→자진납부는 납부정보 입력하고, 조회납부는 납부정보 조회→납부하기→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입력→납부확인→국세전자납부확인서 출력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신용카드 납부전용 홈페이지(www.cardrotax.or.kr)에 접속한 뒤 납세자가 필요한 납세자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 필요한 내용을 조회하거나 입력해 카드결제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면된다.

 

이 경우 납부절차는 국세납부→자진납부와 조회납부 중 선택→공인인증서 확인→자진납부는 납부정보 입력하고, 조회납부는 납부정보 조회→납부하기→신용카드번호 입력→납부확인→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출력하면 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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