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시행' 세무대리인 간담회

2009.10.16 10:04:19

반포세무서(서장·강진완)는 지난 14일 지하 강당에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시행’과 관련해 관내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반포세무서는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는 법인사업자만 해당되지만,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요건을 충족해 교부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건당 100원(연간 100만원한도)세액공제가 되며,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전송에 따른 사업자 보관의무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전송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도 있는 만큼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반포세무서에 따르면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에 교부해야 하며, 교부일(월합계세금계산서 등은 발행일자) 익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한다.

 

공급시기에 미교부한 경우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되며, 전송기한내 국세청에 미전송시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내야한다고 설명했다.

 

미전송시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보관의무도 면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법인)로부터 수기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공급자가 미전송한 경우 납세자 적응기간을 고려해 매입자에게 매입세액 공제할 수 있도록 인정해 공급자 귀책사유에 따른 매입자 불이익을 배제한다고 밝혔다.

 

이호영 법인세과장은 ‘전자세금계산서 전송방법과 시기’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자는 교부일 다음달 10일까지 전자적 방법으로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이라면서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기한이 교부일 등 익월 10일로 되어 있으나, 기한마감일에 본인책임으로 인해 미전송 되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이에앞서 반포세무서는 오는 26일까지 신고납부인 부가세 예정신고를 앞두고 유의사항 등을 당부했다.

 

김철호 법인2계장은 “이번 신고시에 과세·면세 겸업사업자의 안분계산에 중점을 두어 사후검증을 할 예정인 만큼 이점에 유의해 안내문을 받지 않은 업체를 포함해 부가세 신고가 성실하게 이뤄지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를위해 반포세무서는 지방청에서 시달된 6개 항목인 ▶세금계산서 부적격자(간이, 면세, 폐업자)와의 거래 ▶의제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 ▶신용카드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 ▶주류구입비율 과다자 ▶신용카드 발행금액 대비 매출과소 신고혐의자 ▶사택양도 부가세 누락 협의자 등의 업체에 대한 전산분석을 마치고 과세와 면세의 안분계산 검증이 필요한 경우 우선 개별 안내문을 통해 성실신고를 유도키로 했다.

 

아울러 신고대상에 포함된 신규 무실적사업자 및 중도폐업자에 대해서도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원만 법인1계장은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와 관련해 “부가세 예정신고는 그동안 신고관리 업무를 본청에서 주관하던 것을 이번에 지방청으로 위임해 시행하게 됐다.”면서 “개인사업자는 신규사업자를 제외하고 대부분 예정고지가 나가기 때문에 신규사업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안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법인의 경우는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업체에 대해 성실신고 안내문을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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