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작성 조정계산서 첨부대상사업자 변경

2009.10.19 09:45:08

농업·부동산 매매업 6억, 제조업·음식점업 3억, 부동산임대업·교육서비스업 1억5천만원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또 직전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 받은 자를 비롯해 직전 과세연도 중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도 포함된다.

 

국세청은 17일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 사업자를 지난 14일 이같이 고시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는 사업자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농업·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은 업종별 기준금액이 6억원 이상이면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등록한 회계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또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등은 3억원 이상이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은 1억5천만원이상이면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시’와 관련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면서 “이 고시는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13일까지로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이 6억원이상과 1억5천만원이상에 해당하는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산식에 의해 계산한 수입금액으로 해야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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