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국회-행정부 사전협의제도 필요'

2009.10.20 18:09:47

국회 예산정책처,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 측정에 관한 연구’논문서 주장

세제개편안에 대해 국회와 행정부 사이에 사전협의제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팀(이영환, 신영임)은 20일 “이같은 제도가 없는 경우 행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시기와 각 세법의 심의시기 사이에 기간이 짧아 국회에서 세수효과를 독자적으로 검토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은 일은 2008년 세제개편과 같이 대규모의 감세조치가 있는 경우에 특히 문제가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세제분석팀은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 측정에 관한 연구’(한국세무학회지, 가을호)라는 논문을 통해 행정부내에서 관행적으로 존재했던 추계방식과 국회 방식의 차이점을 규명하고 문제점과 대안을 이같이 제시했다.

 

논문은 국회를 제외하면 세수추계를 담당하고 있는 독자적인 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비용추계서 첨부의무가 재정건전성에 대한 사전감시와 무분별한 입법을 막는 도구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세법개정안에 대한 사전협의제도의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논문은 정부의 세수추계방식은 기준연도 대비방식의 사용, 일부 항목에서 세수효과 측정방법의 개선, 향후 5년간 세수효과를 계산하는 재정준칙의 사용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세수추계가 곤란한 경우, 세수추계에 대한 통계수집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논문저자들은 논문을 통해 추계정보의 객관적 비교를 위해 정부와 국회의 기준을 일치시키되 기준연도 대비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를위해 행정부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했던 전년도 대비 세수감소규모 계산방식은 지양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회법’이나 ‘국가재정법’관련 규정의 개정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가재정법에서 당해연도를 포함해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해 입법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이유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년도 방식을 채택할 경우, 향후 세수감소 효과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안 심사과정에서 제정건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세법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제외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제시했다.

 

반면, 기준연도 대비 방식은 미국 의회예산처(CBO)와 합동조세위원회(JCT)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방법으로 세법개정이 없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세수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국가재정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논문은 이와함께 많은 항목에서 발견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측정방법이 잘못된 경우의 세수추계 방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한 대안으로 한 세목 내에서 여러 가지 항목이 변화할 경우에 각각의 항목을 따로 계산함으로써 여러 항목이 동시에 변화할 경우의 세수감소가 고려되지 않는 오류와 본세 세법개정에 따른 가산세 세수변화분이 계상되지 않은 중대한 오류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자들은 논문을 통해 향후 일정시점의 기준을 정하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재정준칙을 따라 향후 5년에 대해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가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 향후 3년의 기간에 대해서만 세수변화 규몰 발표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발표한 세수감소 규모는 당연히 재정준칙을 따라 향후 5년을 대상으로 작성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준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논문은 자료의 한계로 인한 대상파악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과세정보의 공개와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논문은 이와관련해 비용추계를 작성할 수 없거나 부정확하게 되는 경우 그 이유는 대부분 자료의 부족이었다고 꼬집었다.

 

특히 과세의 분포가 중요한 소득세의 경우 ▶통계청의 가계조사와 같은 조사항목이 실제 세금을 결정하는 변수와 일치하지 않아 다소 강한 가정이 추가되는 점 ▶실제 세부담 비중이 높은 고소득자에 대한 통계가 충분히 포함되지 않아 추정오류가 커질 수 있는 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파악이 힘들다는 점 등 세수추계의 목적으로 활용되기에는 부적합한 특징들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목적으로 제공되는 통계자료의 범위가 넓어질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세수추계가 곤란한 경우, 세수추계에 대해 통계수집이나 경제지표의 개발, 세수추계기법이나 유효세율에 대한 연구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팀 관계자는 “이밖에도 사후적 조세지출, 세입변화규모를 추적하고 모형을 점검해야 한다.”면서 “통계자료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입안구상단계에서도 약식비용추계요청제도가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같은 정밀도 제고 방법들은 향후 입법정책목적으로 추계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고 중기재정계획과 같은 재정건전성 평가에 합리적인 수치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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