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직 9급 공채합격자 200명 임용 서류접수

2009.10.20 09:11:11

임용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임용포기서’제출해야

국세청은 내년 9월경에 임용될 예정인 ‘2009년 세무직 9급 공채합격자’ 200명을 대상으로 임용관계서류를 이달 28일~30일(금)까지 제출받기로 했다.

 

국세청은 19일 올해 9급세무직 채용후보자가 제출해야 할 임용관계 서류 및 향후 일정을 밝혔다.

 

제출대상은 2009년도 세무직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로서 행정안전부에 채용후보자 등록을 마친 자 전원이다.
제출방법은 ▶서울지역의 경우 중부세무서 ▶인천·경기지역은 북인천세무서 ▶수원·경기지역은 중부청, ▶강원지역은 원주세무서 ▶대전·충남·충북지역은 대전청 ▶광주·전남·전북은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대구·경북은 대구청 ▶부산·경남·울산지역은부산청 ▶제주지역은 제주세무서 등 10곳이며 가까운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되, 대리인이 접수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의사항’에 대해 “지정된 제출기간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때에는 공무원임용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면서 “임용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임용포기서’를 작성, 국세청 운영지원과로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임용유예의 신청은 학업이 계속 중인 자,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기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 2(임용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유예신청서’를 작성해 유예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제외한 임용관련 서류는 모두 제출해야 해야 한다.

 

공무원으로 임용이 안되는 경우는 채용후보자로 등록된 경우라도 그 사유에 해당되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임용되어 재직 중인 경우에도 당연퇴직 사유가 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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