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가산율' '납부불성실가산세율' 동일세율 적용해야

2009.10.26 10:10:42

홍정화·김완희 교수, 김상길 세무사 공동논문서 주장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세금을 잘못 매겨서 발생하는 ‘환급 가산율’과 납세자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내는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이 형평성에 어긋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홍정화·김완희 교수(경원대)와 김상길 세무사는 ‘조세법상 납세자 기본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라는 논문을 한국세무학회 계간지(가을호)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논문에서 이들은 국가와 납세자 권리가 동등한 채권채무설의 입장에서 납세자의 부당과소신고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의무해태에 대한 행정벌이라는 이유로 고율인 40%나 납부불성실가산세율 연 10.95%(3/10,000)로 징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세무조사에 의한 부실부과에 대해 직무해태에 대한 손해배상이 없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부실부과보상금 40%와 환급가산율 연 5.0%(13.7/100,000)을 납부불성실가산세율과 동일하게 10.95%로 개정돼야 형평성에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또 저자들은 조세체납에 대한 체납처분은 정부의 정당한 권리행사이며, 건실한 납세풍토조성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치로 보고 있다.

 

이에따라 장기간에 체납액을 분납하면서 분납기간에는 법률적 규제를 제한해 회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를 신설해 체납액을 회수하고 악순환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저자들은 “양도차익예정신고 세액공제 10%의 형평성과 수시부과 사유인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의 이익을 박탈해 예정결정을 해야만 납세자 기본권인 조세평등의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에 수시부과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정결정을 할 수 없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자들은 “부동산임대사업의 이월결손금을 종합소득계산시에 통산할 수 없어 이월결손금이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하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영원히 공제받을 수 없어 이중과세에 해당된다.”면서 “헌법상 보장받아야 할 재산권보장의 기본권을 침해한 법률로 개정 전처럼 종합소득계산시 부동산임대사업의 이월결손금을 다른 종합소득과 통산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현행 국세기본법 제13조(납세담보)는 사업상 중대한 위기에 처해있는 기업에 대해 징수완화를 통해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징수유예, 기한연장 등의 입법취지와 상속세 과세가액 평가방법과 형평이 맞지 않는 조항으로 지적됐다.

 

저자들은 이와관련 “인근 매매사례가액, 은행융자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및 담보제공시 감정가액인 시가도 납세담보가액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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