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계약서 작성·신고, 14625명 적발

2009.10.26 12:01:00

국세청, 양도세 탈루자 1,669억 원 추징

사실과 다른 허위 부동산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축소 신고한 14,625명이 국세청으로부터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26일 허위계약서를 통해 양도세를 탈루하려 했던 불성실신고 혐의자 80,122명을 지난해 3월부터 집중분석해 이중 14,625명을 적발하고 양도세 및 가산세 1,669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탈루유형’은 분석대상 80,122명 가운데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로 부당하게 양도세를 탈루한 경우가 분석대상이 40,673명으로 절반을 차지했으며 이중 12,335명에게 1,392억원의 양도소세가 추징됐다.

 

이어 실제 취득가액이 있음에도 취득가액을 높여 신고한 혐의자가 분석대상 80,122명 가운데 20,225명을 차지했으며 이중 1,228명이 적발돼 212억원의 양도세를 추징당했다.

 

이와함께 분석대상 80,122명중 올해 5월 양도세 확정신고 기간에 수정신고 안내를 했던 19,194명 가운데 1,062명이 양도세 65억원을 스스로 추가 납부했다.

 

국세청에 덜미가 잡힌 이들은 前소유자의 양도가액과 後소유자의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었으며 매매 취득가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사례도 있었다.

 

또 상속·증여 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 신고한 사례도 있었으며, 2008년 귀속 수정 신고한 사례 가운데는 취득가액을 환산해 신고한 경우와 사실과 다른 계약서로 신고한 경우 등이 적발됐다.

 

원정희 국세청 재산세국장은 “앞으로도 ‘양도소득세 탈루 유형별’로 기획점검을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이와함께 납세자가 신고한 양도세 신고내용을 신속히 분석해 사전안내를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시정의 기회를 부여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원 국장은 “사실 그대로 신고 납부하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방법이라는 납세의식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그러나 납세자는 양도세를 적게 내기 위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했다가는 소위 ‘큰 코 다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2006년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에 이어 2007년에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를 시행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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