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세신고 검증 '어떻게 이뤄지나' [사례]

2009.10.26 12:01:58

국세청 적발사례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성실신고 검증을 위해 우선 1단계로 신고 후 1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전산(TIS)에 입력 할 때 단순 계산착오사항 등 기본적인 서류검증을 통해 탈루사항 확인하고 있다.

 

또 2단계로 신고후 4월이내에는 사과 다른 허위계약서 등을 이용해 신고한 혐의자를 신속하게 수시조사 대상자로 선정, 성실신고여부 검증하고 있다.

 

국세청은 3단계로는 다음해 5월 확정신고 기간중에 전년도 예정신고자 중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혐의자에 대해 수정신고 안내, 가산세 없이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음해 9월 이후에는 양도소득세 신고내역(무신고 포함)을 전산분석 정기조사 대상자를 선정, 정기조사를 통한 성실신고 여부를 최종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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