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신고제도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이달 28일부터 광주, 대구, 부산, 울산 등 11개 지역에서 열리는 설명회(2차)에 약 2,000여개 기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10월초 수원, 성남 등 9개 지역에서 개최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시행 전국순회 설명회’에 약 1,500명의 기업인이 모였다.
대한상의, 한국전자문서협회, 전자세금계산서협의회, 한국세무사고시회, ㈜택스온넷 등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설명회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미교부시 적용되는 가산세’(각 공급가액의 2%, 1%), ‘신고된 세무정보의 전송에 대한 법적책임’ 등 법인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정보와 유의사항을 사례와 함께 소개하고 있다.
상의 관계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으로 온라인을 통한 조회·관리 및 신고가 가능해 과거 수기로 작성되던 종이 세금계산서에 따른 송달·보관·신고 비용을 대폭 축소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