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전답변제도' 내년부터 전국민에 확대

2009.10.27 12:01:00

훈령에서 국세기본법 등으로 제도적 장치 마련 추진

내년부터 국세청의 ‘사전답변제도’(Advance Ruling)가 비사업자까지 세목별로 확대 적용되고, 향후에는 국세기본법 등에 법적장치가 마련돼 납세자권익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27일 사전답변제도 제도시행 1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 및 개선과제, 향후 발전방향을 마련 했다.

 

사전답변제도 발전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현재 사전답변제도의 신청인이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내년부터는 사업을 하지 않는 일반국민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신청인을 비사업자까지 확대하면서 발생하는 예상수요와 업무량 등을 감안해 내년 1월에는 소득세, 7월부터는 상속·증여세, 2011년부터는 양도소득세 등 세목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국세청은 미국과 일본에서는 꺼려하고 있는 이른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까지도 납세자가 신청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답변을 주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기업비밀 보호 강화를 위해 납세자들이 답변공개 연기를 신청할 경우 일정기간이 지난 뒤에 공개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현재 신청인의 인적사항, 사업상 비밀 등 개인식별 정보를 제외하고는 답변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세청은 현재 훈령(세법해석 사전답변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전답변제도’를 국세기본법 등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사전답변제도의 명확성과 품질향상을 위해 변호사 등 민간 전문인력과 세정실무와 법령해석 경험이 풍부한 실무인력을 보강하는 것도 추진키로 했다.

 

조세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미국국세청(IRS)의 법무관 소속 변호사는 약 1,000여명이며, 한국의 ‘사전답변제도’와 비슷한 미국의 Private Letter Ruling 전담 변호사만 100명이다.

 

김봉래 국세청 법규과장은 ‘사전답변제도’에 대해 “납세자들이 현실에서 겪고 있는 복잡한 세무문제에 대해 콕 집어서 명확한 답변을 주는 제도이다.”면서 “이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건축계획서 등에 의해 그 입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사전결정을 받는 것과 유사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과장은 “복잡한 세무문제로 애로를 겪는 납세자가 있다면 지금 바로 사전답변제도를 이용해 보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국세정보’ 또는 ‘세금정보 링크’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클릭하면, 신청요건에 대한 안내와 신청서식 등을 다운 받을 수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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