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답변제도' 시행 1년…한 달 평균 13건 처리

2009.10.27 12:00:00

법인세(40건), 소득세(21건), 국제조세(7건) 順 집계

국세청이 ‘사전답변제도’를 시행한지 1년동안 150건(월 평균 13건)을 접수받아 127건을 해결하고, 현재 23건은 답변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사·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중소법인, 개인사업자의 이용이 62%(94건)로 많았으며, 외국기업도 외국인투자 감면 등의 문제로 사전답변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목별로는 매입세액 공제, 세금계산서 발행 등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질의가 7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법인세(40건), 소득세(21건), 국제조세(7건) 순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각종 설비투자, 공장 이전 등이 많은 제조업(30건)이 신청 빈도가 높았으며, 부동산업(23건), 금융보험업(22건), 서비스업(11건), 건설업과 도․소매업(각 8건) 순으로 분석됐다.

 

질의를 하는 시기는 세무신고 전에 답변을 받아 신고에 활용하기 위해 주로 결산시기나 신고기간에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들어 법인세의 경우 12월, 3월, 6월, 소득세의 경우 1월, 5월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였다.

 

제도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한 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시행 1년간 89%의 만족도를 보였다.

 

항목별 만족도는 답변의 명확성·충분성 91%, 답변의 신속성 82%, 제도운영의 적정성 92% 등으로 분석됐으며, 이는 기존 서면질의와 달리 구속력 있는 답변을 신속히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봉래 국세청 법규과장은 “사전답변제도는 사업자가 ‘실명’으로 세무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해 법정신고 기한이전에 질의할 경우 국세청장이 명확한 답변을 해 주고 있다.”면서 “질의한 사실관계와 답변내용에 따라 세무처리를 할 경우 국세청이 답변에 반하는 처분을 하지 못하는 구속력이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복잡한 세무문제를 로펌·회계법인을 통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고, 과세관청과의 분쟁도 예방해 납세협력비용의 절감효과가 있다.

 

한편, 작년까지 OECD 30개 국가중 과세관청을 구속하는 사전답변제도(Advance Ruling)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일본, 호주 등 23개 국가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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