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건물 기준시가 -0.26%↓ 오피스텔 3.12%↑

2009.11.01 12:01:00

국세청,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안)' 의견청취(11.4~11.23)

내년부터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될 국세청의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안)’이 지난해에 비해 상업용 건물의 경우 전국평균 -0.26% 내려가고, 오피스텔의 경우는 전국평균 3.12% 올라간다.

 

지역별로는 상업용건물의 경우 ▶인천 1.69% ▶부산 0.76% ▶서울 0.26% ▶대전 -0.13% ▶광주 -0.95% ▶경기 -1.17% ▶울산 -1.41% ▶대구 -2.06% 등으로 전국평균 -0.26%를 나타났다.

 

오피스텔은 ▶서울 5.55% ▶인천 1.48% ▶경기 1.35% ▶대전 0.00% ▶부산 -0.02% ▶울산 -0.14% ▶대구 -1.75% ▶광주 -3.56%의 수치를 보여 전국평균 3.12%를 보였다.

 

국세청은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안)’에 대해 11월4일~23일까지 의견수렴을 통해 심의한 뒤, 심의결과를 12월24일까지 개별 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세청의 기준시가 예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기준시가(안) 조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하거나, 기준시가 의견제출서 서식을 내려받아서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제출 하면된다.

 

고시대상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는 구분소유된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등의 면적이 3,000㎡ 또는 100호)이상인 일정규모 상업용 건물이다.

 

2010년 고시대상은 ▶상업용 건물의 경우 수도권은 4,417동에 358,275호이며 지방광역시는 1,007동에 73,043호이며 ▶오피스텔의 경우 수도권은 2,584동에 277,544호이며 지방광역시는 808동에 46,601호이다.

 



 

이정길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조사기준일은 2009년9월1일이며, 시가반영률은 80%로 지난 2008년과 2009년 시가반영률과 동일하다.”면서 “이번에 고시하는 기준시가는 2010년1월1일부터 양도·상속·증여세 과세에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모든 부동산의 취득·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지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환산취득가액으로 환산해 과세하는데 활용된다.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지 않고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가 과세기준가액으로 활용된다.

 

임상진 재산세과 담당사무관은 “이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상속개시일·증여일 전후 6월(증여재산은 3월) 이내의 기간 중 확인되는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격이다.”면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에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세청의 기준시가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의사항을 전했다.

 

한편, 인터넷 이용이 불편한 경우에는 가격열람 등에 대한 문의를 콜센터(1577-2947)로 할 수도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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