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년부터 '직불카드 및 체크카드 복권제' 폐지

2009.11.03 10:12:04

국세청 '현금영수증 보상금 운영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내년부터 국세청이 실시해 오고 있는 직불카드와 체크카드 사용분에 대한 복권추첨이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현행의 생활영수증 복권 당첨제도는 ‘현금영수증 복권 당첨제도’로 용어가 변경되어 유지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현금영수증 복권 당첨금 지급규정이 현행 1등 3,000만원, 2등 500만원, 3등 100만원, 4등 10만원, 5등 5만원 등에서 일률적으로 1인당 5만원으로 통일된다.

 

국세청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현금영수증 보상금 운영규정 고시 개정안’을 오는 22일까지 행정예고한 뒤 2010년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권 추첨 대상에서 직불카드와 체크카드 사용분이 제외되고 현금영수증 사용분만을 대상으로 추첨을 하게 된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저조한 32개 업종 및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별도 추첨도 폐지된다.

 

국세청은 그 동안 변호사와 학원, 치과병원, 성형외과 등 32개 업종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유도하기 위해 복권 추첨을 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가맹점도 별도 추첨을 통해 3곳에 각 100만원을 지급해 왔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당첨금을 현행 최고 3000만원에서 1인당 5만원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매월 1차례 이뤄지는 추첨을 통해 총 6330명에게 각 5만원씩 지급된다.

 

한편, 국세청은 내년부터 KBS 공개추첨도 하지 않을 계획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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