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중소기업, 60~100억 원 상속공제

2009.11.13 06:01:00

국세청, 상속세 결정시 부당신청자 정밀세무관리

올해부터 10년 이상된 중소기업을 승계한 경우, 최대 60억원에서 100억 원까지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등 가업상속공제액이 대폭 확대된다.

 

또 가업상속에 해당되는 상속세는 2~3년 거치후 장기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올해부터 중소기업 주식의 사전상속에 대해서도 10%의 낮은세율로 과세하는 이른바 ‘증여세 특례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국세청은 13일 중소기업의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뤄져 기업과 국가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속세 결정과정이나 세무상담시에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중소기업에 대한 가업승계와 상속세제도는 아는 만큼 세금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정부의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상속세 결정이나 사후관리 과정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 부당하게 신청하거나 공제받은 자가 정상적으로 가업승계를 하지 않는 등 사후요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정밀 세무관리를 할 계획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우선 올해부터 10년 이상된 중소기업을 승계해 상속 이후에도 가업상속인이 기업을 적법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가업상속공제액을 종전 가업상속재산가액의 20%에서 40%로 늘렸다.

 

가업상속공제 한도액도 종전 30억원에서 피상속인(사망자)의 가업운영기간에 따라 최대 60억원에서 100억원까지로 확대, 가업 상속세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고 있다.

 

국세청은 가업상속재산이 주로 부동산·주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거액의 상속세를 일시에 금전으로 납부해야 한다면 사업용 자산 매각, 경영권 유지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가업상속재산의 상속세는 3년 거치 후 12년간(가업상속재산 비율 50% 미만이면 2년 거치후 5년간)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도록 ‘장기 연부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올해부터 중소기업 주식의 사전상속에 대해서는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증여세 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제도이용을 잘 하면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제시했다.

 

국세청은 이에대해 10년 이상 중소기업을 운영한 부모(60세 이상)가 해당 가업승계 목적으로 2010년말까지 자녀(18세 이상)에게 가업주식을 증여해 적법하게 승계 받는 경우에 증여받은 주식가액(30억원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추후 상속할 때 정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주식은 재산평가시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서 적용할만한 제도로 꼽히고 있다.

 

국세청은 상속․증여재산가액 평가시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 때문에 일반 주식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되는 현실을 반영해 할증평가해 과세하고 있으나, 2005년 이후 상속·증여받는 중소기업주식은 세제지원 차원에서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정길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세법상 적용요건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뿐 아니라 이미 가업상속공제의 혜택을 받았을지라도 승계 이후에 세법에서 정한 가업상속공제 등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하면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사후관리는 가업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10년간 가업을 정상 유지했는지 등에 대해 세무서장이 매년 관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 신청은 상속세·증여세의 신고와 함께 신청하면 되며, 신고기한은 상속세는 사망한 달로부터 6월, 증여세의 경우는 증여받은 달로부터 3월이내에 해야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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