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호 의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2009.11.16 10:02:51

퇴직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위한 취업제한제도 강화해야

퇴직 공직자가 재취업하는 경우 일정액 이상 보수를 조건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도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임영호 의원(자유선진당)은 16일 공직자가 퇴직 후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나 협회에 일정액 이상의 보수를 조건으로 취업하려는 경우에도 해당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은 “고위 공직자들이 퇴직후 특정 업체에 다시 취업하는 것은 고위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와 정부정책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어 우려된다.”며 “특히 법의 허점을 이용해 공직자들이 퇴직후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에 재취업하고 있어 사회적 논란꺼리가 되고 있다”며 입법배경을 말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전 3년 이내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영리 사기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퇴직후 취업제한’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는 자본금이 50억원이 넘고 외형거래액(매출액)이 150억원이 넘는 회사에 대해서만 취업을 제한하고 있어 대형 로펌처럼 자본금이 작은 회사는 매출액이 아무리 크고 업무 연관성이 커도 취업을 제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참여연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52명의 퇴직자 중 퇴직전 직무와 취업한 업체를 대조한 결과 82명이 퇴직전 부처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업체에 취업했고, 최소 22명은 취업이 제한된 퇴직전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취업제한 대상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퇴직후 특정 로펌에 몸담고 있던 인사들이 현 정부들어서 다시 정부의 고위직에 임명되고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승수 前 총리는 퇴임하자마자 1달도 안돼 총리로 지명되기 직전까지 몸담았던 국내 최대 로펌에 다시 고문으로 영입됐다.

 

한 前 총리처럼 퇴직후 로펌에 취직했다가 다시 공직으로 돌아온 경우는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과 한덕수 주미대사, 서동원 前 공정거래위 부위원장, 김회선 前 국정원 2차장 등으로 알려졌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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