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의 보험료, 변칙회계 통한 자금유용 덜미잡혀

2009.11.18 09:49:15

국세청, 세무조사시 대표이사 유용 철저검증 방침

법인명의 보험료를 변칙적인 방식으로 회계처리해 자금을 유용한 대표이사가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某제조법인은 결산서상에서 재해보장성보험료(소멸성)로 표기해 매월 정액으로 불입하고 보험료 계정으로 경비처리하고 있었으며 5년만기 이전에 3년 정도 불입하다가 불입이 중지된 상태로 보험증권 등 관련서류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불입이 중지된 사유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이같은 사례가 다른 법인기업에도 있을 것으로 보고 세무조사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일선 등 국세청 관계자는 17일 “법인기업체에서 매월 정액으로 불입한 저축성보험료를 재해보장성보험료(소멸성)로 변칙회계처리하고 중도해지시 수익자를 법인에서 대표이사로 명의를 변경해 중도해지해약금을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유용한 수억원의 금액을 적출,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 상여금으로 처분했다”고 전했다.

 

조사대상법인은 조사사업연도의 보험료가 국세종합시스템(TIS)에서 분석할 결과 전년에 비교해 종사직원의 변동이 거의 없었으나 10배 이상 증가(보험료)하고 있어 개인적 보험료를 법인에서 부담한 혐의를 포착했다.

 

일선의 한 관계자는 “개인 보장성보험료(소멸성)의 매월 불입액이 몇 천만원으로 법인의 규모나 회사사정상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등 석연치 않았던 점이 있었다”면서 “불입이 중지된 시점까지의 총 불입액이 수억원으로 중도에 불입이 중지된 사유에 대해 법인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보험증권이나 중도해지 등 관련서류를 검증했다.”고 전했다.

 

한편, 某 제조업체는 법인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대표이사의 공로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5년만기 종신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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