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주의 감가상각 회계처리…2011년도부터 적용

2009.11.19 14:53:21

기재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방식을 최초로 적용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회계처리는 각 자산별로 내용연수 파악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오는 2011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또 국가자산의 공정가치가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공정가액 또는 상각후 대체원가로 평가할 수 있도록하는 등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관보에 고시하고 오는 12월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자산의 경제적 실질을 재정상태표에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해 공정가액 또는 상각후 대체원가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최초 평가 연도, 평가방법 및 요건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는 국가자산의 공정가치 반영을 위한 시가평가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에서는 자산가액을 원칙적으로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감가상각을 하되, 시가평가 반영 등  평가증가는 인정하고 있지 않아 국가자산의 공정가치가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유예하기로 했다.

 

개정안을 통해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방식을 최초로 적용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회계처리는 각 자산별로 내용연수 파악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2011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국유재산 등 개별법에 따른 결산보고서 작성지침 근거도 신설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등 국가자산 관련법 따른 국유재산, 물품, 국가채권 등의 평가 및 회계처리방법 등이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국유재산관리운영보고서 등 결산보고서 작성을 위한 세부회계처리방법 등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데로 따르도록 했다.

 

회계·기금별 세부회계처리기준 근거도 마련하는데 중앙관서의 기관장과 기금관리주체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회계업무를 위해 해당 회계·기금에 적용 가능한 세부회계처리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회계처리 특례 적용 규정도 목적이 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재정정보의 제공을 위해 각 중앙관서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소관 회계·기금의 업무 특성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특례를 적용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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