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전년比 납세인원-49%↓ 납부세액-56%↓

2009.11.25 12:01:00

국세청, 1세대1주택 과세기준금액 6→9억원 인상, 토지공시가격 하락 등 주요원인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이 지난해 41만2천명에서 20만1천명으로 49%가 감소했다.

 

또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도 지난해 2조3천280억원에서 1조3천45억원이 감소한 1조235억원으로 집계돼 56%의 감소를 보였다.

 

국세청이 25일 밝힌 ‘2009년 종합부동산세 납부현황’에 따르면 주택분 납세자는 지난해 보다 14만8천명이 감소했으며 이중 개인주택분은 15만8천명으로 지난해 30만5천명보다 14만7천명으로 감소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현상에 대해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금액이 9억원으로 인상되고 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하락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는 전국적으로는 평균 4.6%가 감소했으며, 서울지역은 평균 6.3%와 경기지역은 평균 7.4%의 감소세를 각각 보였다.

 

특히 강남지역이 14.1%가 감소했으며 분당이 20.6%나 감소하는 등 2개의 지역이 두드러진 양상을 나타냈다.

 

토지분 종부세 납세자는 과세기준금액 인상과 토지공시가격 하락 등의 요인에 따라 7만명이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전국평균 4.6%감소로 이중 서울이 2.14%감소, 인천 2.0% 증가, 경기 0.89% 감소 등 수도권 평균 1.29%감소를 보였다.

 

이와함께 종합부동산세 부과고지 세액은 1조235억원으로 작년 최종 부과고지 세액 2조3천280억원보다 1조3천45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분 종부세액은 2천416억원으로 지난해 8천448억원보다 6천32억원이 감소했으며, 이중 개인주택분은 1천523억원으로 지난해 최종 고지세액 7천276억원보다 5천753억원이 감소했다.

 

송성권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장은 “전년에 비해 세액이 감소한 원인은 1세대1주택자의 과세기준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되고 세율도 인하되고 주택가격도 하락해 2009.1.1기준 공시가격이 크게 내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토지분 종부세액은 7천819억원으로 과세기준금액 인상과 공시가격 하락, 세율인하, 주택신축용 토지 5년간 비과세 신설 등에 따라 지난해 1조4천832억원 보다 7천13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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