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종부세, 21만명대상 1조235억원 부과고지

2009.11.25 12:02:47

200만원 이하 신용카드 납부, 500만원 초과 분납신청 가능

국세청은 25일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21만명에게 총 1조235억원을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오는 12월1일~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할 세액 2백만원 이하인 개인은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5백만원 초과시에는 관할 세무서에 분납신청을 해서 나누어 낼 수도 있다.

 

납부는 보통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납부하지만 전자납부(국세청 홈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로도 이용할 수 있다.

 

개인 납세자의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 포함해 납부할 세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지만 수수료 1.5%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종부세 세액이 5백만원 초과시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누어 낼 수 있으며, 꼭 방문하지 않고도 담당직원과 전화통화로 신청해도 무방하다.

 

분납기준은 우선 세액 5백만원초과 1천만원이하시에는 5백만원 초과한 금액을 분납할 수 있으며 세액이 1천만원초과시에는 세액의 100분의 50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분납할 경우에는 당초 받은 고지서를 폐기하고, 분납할 세액이 제외된 고지서를 세무서에서 다시 교부받아 그 세액을 1차로 2009년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나머지 분납분은 내년 1월말경에 세무서에서 발부되는 고지서를 가지고 2010년 2월 16일(화)까지 편리한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종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이른바 ‘인터넷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용시에는 홈택스에 가입하고 로그인한 후 ‘조회/계산’→‘종합부동산세 납세자 확인’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화나 세무서를 방문해서 종부세 납부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납부 안내문에 기재된 ‘책임직원’에게 전화로 문의하거나, 세무서에 마련된 ‘전용상담창구’를 방문하면 즉시 처리할 수 있다.

 

송성권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장은 “종부세와 관련된 재산세 과세내역에 의문이 있는 경우 전국의 세무서와 지자체에 구축된 핫라인을 통해 지자체에 방문하지 않고도 세무서에서 내용을 확인해 즉시 처리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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