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1.5%→1.2%인하

2009.11.26 12:01:00

국세청, 백화점 등의 '무이자 할부방식' 벤치마킹 추진

2010년부터 국세 신용카드 납부대행수수료가 1.5%에서 1.2%로 인하된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에서 신용카드회사의 마케팅 차원에서 통용되는 이른바 ‘무이자 할부방식’으로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세청은 26일 신용카드사들과 납부수수료 인하문제를 이같이 협의하고 12월중 국세청장 고시를 개정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내년부터 신용카드 납부대상과 세목과 금액이 확대되어 국세 신용카드 납부가 활성화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사들과 납부수수료 인하문제를 끈질기게 협의한데 따른 것이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제도’는 작년 10월에 도입한 이후 올 10월까지 1년간에 걸쳐 26만7천건에 이르고 있으며 납부금액은 2천278억원에 달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에는 소득세·부가가치세·종합부동산세·주세·개별소비세 등 5개 세목에 대해 개인을 대상으로만 200만원 한도내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모든 세목에 대해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500만원 한도내에서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개정안(납부한도 500만원 한도, 납부대상 개인과 법인, 모든세목 적용)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중이며,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법사위,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대해 신동렬 국세청 징세과장은 “내년부터 1.2%로 인하될 신용카드 수수료는 국세청장이 승인하도록 규정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12월중에 개정해 확실히 시행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국회에 계류중인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납부한도(200만원→500만원), 납부대상(개인→개인,법인), 적용세목(5개 세목 →모든 세목)이 늘어나기 때문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1.5%→1.2%)의 수혜대상이 더 많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는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일 경우, ▶신용카드 납부시 수수료 부담은 6만원 ▶체납후 납부시 가산금 부담은 15만원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납부시 수수료 부담은 11만원이 발생되어 신용카드를 통한 국세납부가 훨씬 절감된다.

 

특히 국회에 계류중인 신용카드 납부대상 확대가 통과되면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영세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법인 등의 경우 납부수수료 인하혜택을 볼 수 있어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홍희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납부수수료 부담’에 대해 “납부수수료를 국가에서 부담할 경우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초래되어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부담이 모든 국민에게 전가되어 현금납부자와의 형평상 문제가 발생해 납부수수료는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가 부담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용공여방식에 의한 수수료 면제방식은 국세의 경우 수납된 국세를 한국은행에 곧바로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현행 국고금관리법 규정상 시행이 곤란한 실정이라는 것.

 

서울시의 경우 신용카드로 납부된 지방세액을 일정기간 지자체 금고에 입금함으로써 신용카드사에 기간이익을 주는 대신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조 국장은 향후 ‘무이자 방식’에 대해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에서 신용카드의 마케팅 차원에서 널리 통용되는 방식으로 결제금액을 일정기간 동안 이자 없이 분할 납부하기 때문에 세금을 실질적으로 분할납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방식을 실시하는 방안을 신용카드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은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해 납부세액의 2.49%~3.93%의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도록 시행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직불카드만 허용하되 발생비용은 모두 납세자가 부담하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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