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정산 부당소득공제 우려된다"

2009.11.27 10:32:00

부양가족 소득금액 기준 낮아졌기 때문

오는 2월 ‘2009년 귀속분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연봉이 500만원을 초과해 부양가족공제를 신청한다면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근로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의 연봉이 7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율을 적용한 세법상 부양가족공제 한도 이내에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이 기준이 낮아져 납세자에게 불리해졌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의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 총급여의 100%가 근로소득공제 대상이었지만, 2009년부터는 80%까지만 근로소득공제율을 적용하도록 법이 개정돼 결과적으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이 되는 부양가족연봉 상한선이 500만원으로 낮아졌다.

 

다만 부양가족의 소득이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인 경우에는 작년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2009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과 절세전략’ 자료에서 “2008년 연말정산 당시 근로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의 연봉이 500만~700만원이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09년 연말정산 땐 못 받게 된다”면서 27일 이같이 밝혔다.

 

부양가족의 연봉이 500만~700만원이면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보험료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공제 일체를 받을 수 없으며 다만, 의료비공제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제한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

 

2009년 연말정산 때 이런 점을 모르고 공제를 받은 경우, 국세청 전산망에서 부당공제로 자동 적발돼 가산세를 포함해 추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연맹에 따르면 이밖에도 ▲작년까지는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됐던 55~59세 어머니(또는 장모)가 올해부터 배제된 점 ▲작년까지는 경로우대공제(추가공제) 대상에 포함됐던 65~69세 부모님이 올해부터 배제된 점 ▲작년까지는 연봉 2500만 원이하 근로소득자에게 주어졌던 혼인·장례·이사비용 공제 폐지 등 근로소득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사항이 여럿 발견된다.

 

연맹 이상현 정책실장은 “올해 연말정산부터 ▲세율인하 ▲본인·배우자·부양가족 기본공제금액 1인당 150만원(←작년엔 100만원)인상 ▲의료비공제 최고한도 700만원(←작년엔 500만원)으로 인상 등 일부 근로소득자들에게 이로운 방향의 세법개정이 있었지만, 근로소득공제액 축소나 저소득층에 대한 일부 소득공제 축소는 근로소득자에게 불리하다”고 밝혔다.

 

 근로소득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사항은 이밖에도 ▲취학전 아동·초·중·고등학생·대학생 교육비공제 한도 인상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를 50만원 소득공제 등이 있다.

 

취학전 아동·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 공제한도가 1인당 연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 대학생은 교육비공제 최고한도가 1인당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인상된다.

 

납세자연맹 박성희 연말정산 팀장은 “이번 정기국회 때 세법개정이 확정될 경우 올해 안에 3년 이상 주식형 펀드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연봉 88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서 “또 법이 바뀌면 미용·성형수술비·보약 소득공제가 내년부터 폐지되는데, 이런 비용을 올해 안에 결제하는 것도 절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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