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세무직 7급 공채 최종 합격자는 12월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임용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최종학교졸업, 경력 증명서, 자격증 사본,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30일 “지정된 제출기간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무원임용령 규정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면서 “임용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임용포기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고 유의사항을 전했다.
그는 이어 “2009년도 세무직 7급 공채시험에 최종합격해 채용후보자등록을 마치고 임용관련 서류를 제출한 채용후보자에 대해서는 신원조사 및 신원조회를 실시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용결격 사유가 없으면 2010년도에 임용전 교육을 실시한 후 일선 세무서에 배치·임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