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비 세테크, T-money 등 연말 소득공제

2009.12.01 10:22:58

카드등록 이후 사용금액부터 적용··· 서둘러 카드등록 필요

“대중교통비 연말 소득공제 서둘러 신청하세요”
연말 소득공제 신청기간이 다가오면서 혹시라도 소득공제 혜택을 놓치고 있는 항목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선불 교통카드로 버스, 지하철, 카드택시 등을 이용한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항목을 꼭 챙길 필요가 있다.

 

티머니(T-money) 발행사인 (주)한국스마트카드는 1일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분류되는 티머니(T-money) 등의 선불 교통카드 사용내역은 2008년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와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꼭 알아야 할 것은 T-money의 경우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카드 등록을 해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카드 등록을 한 시점부터 사용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서둘러 등록을 해야 한다.

 

T-money 선불카드는 처음 1회만 등록하면 매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자동 정산된다.

 

또 대중교통 이용 금액뿐 아니라, 편의점 등 전국 5만여 개의 티머니 유통결제 가맹점에서 사용한 금액도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며 최대 5장까지 사용 중인 티머니 카드를 등록할 수 있다.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자녀 등의 부양가족이 사용한 티머니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자녀가 사용하는 티머니 카드도 홈페이지에서 카드 등록을 해야 한다.

 

근로소득자인 경우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티머니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20%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사용금액과 합산되어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최근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3G(3세대) 휴대전화를 이용한 ‘모바일 티머니(T-money)’도 모바일 상에서 본인인증을 거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스마트카드사 관계자는 “통계청이 9월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1년 동안 지출하는 국민 1인당 대중교통비용은 평균 61만원으로, 배우자와 자녀들의 대중교통 비용까지 합하면 소득공제 금액이 적지 않다”며 “아직 카드 등록을 하지 않은 티머니 고객은 서둘러 카드 등록을 한 후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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