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지방국세청 46개 체납추적전담팀, 24時

2009.12.02 12:11:46

골프, 콘도, 해외출국 등 생활정도 면밀히 파악해 추적조사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가족명의로 된 골프회원권이나 콘도회원권 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해외에 나갔다 왔는지 여부 등 생활정도를 면밀히 확인하고 양도소득세 고액체납자 등과 같이 재산을 숨기고 있는 혐의가 농후하면 기획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체납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다.

 

지방청 체납추적전담팀에서는 금융추적조사 등을 통해 숨겨놓은 재산을 추적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적극 제기해 현금징수와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에는 서울청에 14개팀, 중부청 10개팀, 대전청 4개팀, 광주청 6개팀, 대구청과 부산청 각각 6개팀 등 모두 46개 팀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5년동안에는 체납자 등으로부터 무려 1조6천216억원의 현금징수와 채권을 확보하기도 했다.

 

체납추적전담팀 편성은 2005년이후 올 10월말까지 현금징수가 7천691억원, 재산압류 2천343억원, 사해행위소송제기 5천564억원, 관련 세금추징이 618억원 등으로 1조6천216억원에 달하고 있다.

 

국세청은 5백만원이상의 체납자 가운데 체납발생 이후 1년이 경과한 경우, 신용정보제공과 체납액 1천만원 이상자에 대한 금융회사 본점 일괄조회를 실시하는 한편, 이자·배당소득자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2007년부터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골프회원권 보유사실도 재산DB(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체납처분에 활용하고 있는데 올해 6월에 골프회원권 자료를 수집, 활용해  408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하기도 했다.

 

국세청이 밝힌 ‘골프회원권 보유자료를 활용한 체납정리실적’에 따르면 2007년 1,350명(218억원), 2008년 960명(335억원), 2009년 9월현재 1천269명(408억원)으로 그간 3천579명으로부터 961억원의 체납을 정리했다.

 

출국규제조치도 체납처분시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가운데 출입국이 빈번한 경우 등 체납처분 회피목적으로 해외도피 우려가 있는 경우 출국규제를 실시해 2007년부터 지금까지 387억원을 현금징수했다.

 

특히 명단공개 대상자(개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전원 출국규제해 체납세금 납부를 간접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국세청이 공개한 ‘출국규제를 이용한 체납정리실적’에 따르면 2007년 3천150명(45억원), 2008년 3천501명(136억원), 2009.11월현재 1천914명(206억원) 등으로 8천565명에 대해 387억원을 체납처분했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와 함께 은닉재산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해 시민감시시스템을 통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발굴하고 있다.

 

신동렬 국세청 징세과장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재산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공매를 실시하고 출국규제, 금융회사 일괄조회, 신용정보자료 제공 등 체납정리 인프라에 따른 체납처분을 철저히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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