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상충되는 '심사·심판청구·판례' 정비

2009.12.05 14:00:00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전면개정(안)’ 전면 개편

국세청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에 대해 국세청의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대법원의 판례가 서로 상충되는 세법해석을 적극 찾아 정비하는 등 세법해석 정보의 신뢰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위해 국세청은 세법해석에 관한 서면질의를 담당하는 주무국장 또는 지방청장, 세무서장은 해당 업무 처리과정에서 기존의 세법해석사례와 다른 사례를 발견한 경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에게 의견을 조회하도록 했다.

 

또 기존의 세법해석사례와 다른 심사청구 등과 ‘국세기본법’ 제 78조에 따른 심판청구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국세청 심사담당관, 법무과장은 징세법무국장이나 법규과장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령사무처리규정 전면개정(안)’을 오는 10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법령사무와 관련된 훈령과 세법해석업무와 관련된 지침을 하나의 훈령으로 통합해 법령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또 세법해석의 기준, 사전답변제도의 확대시행, 세법집행기준 마련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명시해 법령사무의 처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른 부처 법령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징세법무국장(법무과장)이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라 타 부처로부터 해당 부처가 입안하는 법령안에 대한 국세청장의 의견을 요청받은 경우 주무국장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또 세법해석 통합관리시스템을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이 세법해석 업무의 신속하고 정확한 관리를 위해 주무국장과 협의해 세법해석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토록 했다.

 

세법해석 통합관리시스템 관리는 관련된 접수·처리·회신·공개·사후관리·통계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계속 관리하도록 했다.

 

국세청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세법해석 업무에 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주무국장에게 해당 업무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세법집행기준마련도 국세청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납세자와 국세공무원이 세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법해석 사례와 법원의 판결·심판청구 결정 등을 종합해 세법집행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세법자문관’은 국세청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이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서 근무하는 국세공무원 중에서 법적사고와 실무능력을 겸비한 전문인력을 선발해 세법자문관으로 지명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세법자문관에게 최신 세법해석 사례를 주기적으로 제공하며, 세법자문관은 제공받은 사례를 소속 관서의 국세공무원에게 전파하고 자문에 응하도록 했다.

 

세법자문관의 선발·교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 규정은 오는 10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는이상 12월 중순경에는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후 시행된다”면서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2년 11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종전의 국세청자문단제도가 과세기준자문제도와 과세쟁점자문위원회로 나눠서 시행됨에 따라 이번에 국세청 자문단제도를 이 규정에서 삭제하는 등 사문화된 규정을 전면적으로 손질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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