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로비 사건과 메세나 정신

2009.12.07 09:31:04

불명예스럽게 퇴진돼 영어의 몸이 되거나 부적절한 처신으로 해외 도피 중인 몇몇 국세청장과 구속 수사 중인 국세청 국장 사건들에는 반드시 '그림'이 등장한다.

 

인사청탁용 세종대왕 그림뭉치(?)나 유명 화가의 그림들이고 한편으론 세무조사 무마 댓가조로 기업들로부터 뇌물수수를 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도 그림과 관련돼 있다.

 

영어의 몸이 된 전 전국세청장은 승진과 관련된 인사들로부터 세종대왕과 '학동마을' 그림을 선물받았고 한 전 국세청장은 '학동마을' 그림을 인사청탁용 뇌물로 사용했는가 하면 유임로비용 자금 조달을 부하 간부에게 요청하기도 했다고 한다.

 

검찰조사 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직원은 당시 한 청장의 지시로 5점의 구매하고 대금을 치렀다고 진술했다고 한다.하지만그 자금출처에 대한 검찰 조사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림로비 사건이 꼬여가면서 某 국세청 국장이 그림강매 의혹 혐의로 구속됐고, 某 국세청 국장의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도 물론 압수조사를 받았다.

 

이 모든 그림선물이나 그림 강매는 개인의 영달이나 치부(致富)를 위한 도구로 사용됐다.

 

최근 기업메세나 운동이 우리 사회에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메세나 운동은 고대 로마의 외교관인 가이우스 마이케나스로부터 시작돼 오늘에까지 이르렀다. 원래 '메세나' 운동은 단체나 기업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해 주는 운동이다.

 

왜냐면 여건이 어려운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의욕을 북돋우고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과 함께 향유하기 위한 사회적 공헌 사명 때문이다.

 

여기서 묻고 싶다. 이들은 개인의 영달을 위해 예술품을 뇌물로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가 예술가의 혼이 담긴 작품을 욕되게 한 것인지 생각을 해 봤을까? 아니면 뇌물수수 꼬리를 드러내지 않을려는 수단으로 써먹지 않았을까?

 

한편으로 기업들은 불이익을 피하려 왜 예술품을 세무조사 무마 댓가 등 수단으로 활용했을까? 그게 진정한 메세나 운동의 가치를 알고 하는 행위들인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공직자와 기업인간의 비리 커넥션에서 약발이 잘 먹히면서 잘 드러나지 않는 특효 도구로 악용하는 이들은 예술품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메세나 운동에 참여하는기업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일이다.

 

몇몇 전임 국세청장과 고위 간부가 얽히고 설킨 사건의 한가운데에 그림선물이 있다.

 

결국 그림이 오갈 때의 공적·사적 비용을 계산한다면 기업 측면에서는 막대한 자금을 지출해 결국 주주들에게 손해를 주는 셈이고 , 댓가 부여로 인한 세금을 축내는 액수도 만만치 않을 것이어서 나라살림에 주름살을 심어주는 셈이다.

 

이번 국세청 그림로비 사건이 공직자나 기업가나 진정한 '메세나'정신을 실천하는 하나의 교훈으로 받아 들여졌으면 한다.

 



인천=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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