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세인원 3900명, 1인 평균 3억9천만 원

2009.12.07 12:01:00

증여 연령분포, 남성 30~40대- 여성은 10세 미만과 60세때 활발

지난해 상속세가 과세된 인원은 38만3천명중 1%에 해당하는 3천9백명이며, 1인당 평균 상속세액은 3억9천만원으로 조사됐다.

 

또 상속재산가액 7조8천억원중에서 상속세를 부담한 금액은 1조5천억원으로 집계돼 평균 상속세 부담비율이 20%를 나타냈다.

 

증여의 경우에는 남성은 30~40대, 여성은 60세 이상에서 재산을 가장 많이 물려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7일 ‘2008년도 상속세·증여세 과세현황’에 대해 상속세 과세인원은 전체 결정자의 1%수준이며, 사망자 1인당 평균 상속세액은 3억9천만원으로 나타냈다고 밝혔다.

 

상속세 총 결정인원인 38만3천1명 중 상속세가 과세된 인원은 3천997명으로 전체의 1%만이 상속세를 부담했으며, 사망자 1인당 평균 상속재산가액은 21억6천만원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상속재산 가운데 공익법인에 기부한 재산이나 채무, 공과금, 장례비를 제외할 경우 순수한 상속재산가액은 7조8천46억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상속세 부담세액은 1조5천620억원으로 사망자 1인당 평균 상속세액은 3억9천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속재산 100억원 초과자의 경우는 79명에 불과하지만 인원이 전체 상속세액의 49.1%인 7천678억원을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속재산가액 가운데 평균 20%가 상속세이며 가산세 부담비중은 20%를 보였지만 상속재산가액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구간에서는 순수한 상속재산가액의 37.5%를 500억원 초과 구간은 순수한 상속재산가액 중 49.3%를 상속세로 부담하고 있었다.

 

총 부담 상속세 1조5천620억원 가운데 902억원이 가산세로 부과되어 상속세액 중 평균적인 가산세 비중은 5.8%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가산세 부담 비중이 가장 높은 구간은 상속재산 500억원 초과구간으로 총 상속세액 가운데 10.6%를 가산세로 부담했다.

 

지난해 증여인원은 8만3천26명 가운데 남성이 5만6천387명으로 67.9%를 여성은 2만6천639명으로 32.1%를 보였다.

 

증여의 연령별 분포비율은 남성의 경우 30~39세와 40~49세 구간에서 각각 70.5%와 71.9%를 나타냈다.

 

여성증여는 10세미만 여아(女兒)시절과 60세이상 노년기에 각각 42.4%와 43.8%를 보였다.

 

이정길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증여는 사회활동이 증가되는 청년기와 중년기에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가 활발하고 여성은 사회적 의식의 변화 등으로 미성년에 대한 증여와 노년기에 배우자간 증여간 활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도 정확하고 의미있는 국세통계를 전향적으로 공개해 국민들이 납세실상을 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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