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서울청 법무2과장 14일까지 공모

2009.12.08 09:54:04

국세 소송능력, 세무사 등 자격소지, 컴활 및 영어능력 필요

국세청은 개방형직위 TO인 서울지방국세청 법무2과장을 오는 14일까지 공개모집하고 있다.

 

주요업무내용은 국세 소송에 관한 사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관한 사무, 판례·심판결정례에 대한 분석, 국유재산 환수 및 관재업무,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운영, 소송 및 심판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이다.

 

관련분야는 세무·회계·일반 법률을 비롯해 이와 관련된 분야이며, 세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한 이론적·법률적 전문지식과 국세소송 등에 관한 이해와 실무수행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자격증은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중 한가지를 소지해야 하며 학력이 석사학위 이하인 경우는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이다.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는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자가 공무원인 경우는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관련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경우로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민간인 지원자는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시험일정은 12월 중 시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험일자나 장소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시험방법’에 대해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의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해 심사하게 된다”면서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을 검증하게 된다”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영어구사 능력, 컴퓨터 활용능력을 갖춘 경우에 대해서는 수준에 따라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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