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복등기·알박기·신축쪼개기 수법은 옛말

2009.12.08 12:01:00

국세청, 부동산 투기수법 ‘신종 5종 세트’ 공개.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꾼들의 다양한 편법과 불법을 동원한 이른바 ‘신종 투기수법’ 을 적발하고 관련 세금추징과 함께 조세범으로 고발조치하는 등 단단히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세청은 8일 부동산 투기사례가 지능화 되고 있는 가운데 ‘2009년 새롭게 적발된 투기사례’를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강도 높은 세원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신종수법을 공개하는 이유는 편법·불법을 통한 탈루소득에 대해 끝까지 추적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세범으로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이 밝힌 지능화된 ‘신종 투기수법’에 따르면 매수자와 은행직원과 결탁해 다운계약서와 차명계좌를 이용,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려다 덜미가 잡혔다.

 

또한 취득이 불가능한 현지 농민의 명의로 취득해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 허위매매계약서로 취득가액을 부풀리는 수법도 국세청의 세원관리망을 벗어나지는 못했다.

 

무능력자에게 부과되는 세금까지 한푼도 내지 않으려던 사실도 적발됐으며, 신도시 개발지역의 이주자 택지를 미등기전매자로부터 매수해 자녀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신종수법도 드러났다.

 

특히 특허관납료수입을 통째로 신고누락하고 자금을 강남과 개발예상 그린벨트내 고액부동산을 취득한 사실도 밝혀졌다.

 

원정희 국세청 재산세국장은 “정상적인 부동산거래에 대해서는 세무간섭을 배제하겠지만, 편법적이고 불법적인 부동산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엄정히 과세함은 물론 조세범으로 고발조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동산 투기사례 변천은 아파트청약 분양을 대상으로한 복등기 수법과 처분금지 가처분 수법이 적발됐었으며, 재건축·재개발 뉴타운 대상으로는 신축쪼개기, 알박기 등의 투기수법이 있었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2009년 신종 투기수법 5종세트'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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